업무분야

유언대용신탁이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에 자산을 맡기고 살아있을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배분하는 계약입니다.

투자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며,

유언을 남겨 재산을 상속하면 자산이 사후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유언으로써의 법적 효율

일반적으로 상속을 원하는 경우, 현행 상속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의 5가지 항목으로 유언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법 제1112조에 명시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각각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각각 상속분의 1/3을 무조건 확보할 수 있는 법정상속 비율(혹은 유류분 청구소송)에 따른 재산 분쟁이 발행할 여지가 높았습니다. 이는 유언대용신탁에도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초, 상속 신탁을 통해 맡겨진 자산에 대해서는 유류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으며, 그 후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당시 판례에 따르면 "사망일 1년 전 유언대용 신탁을 통해 맡긴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수탁자인 금융기관에서 가지며,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탁계약으로 인해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 신탁재산은 유류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 가능

- 분쟁 없는 상속 재산 분할 컨설팅을 제공

유언장보다 더 안전하고 정확한 재산 분배

- 고객이 지정한 상속 비율 및 재산 분배 방법으로 상속 진행

미성년 자녀를 위한 재무 보호 시스템

- 수익자 연속신탁을 활용, 자녀뿐 아니라 손자에게도 상속 가능

- 사후 재산 관리 시스템으로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안전하게 자산관리

신탁설계

신탁계약 체결

- 고객(위탁자)이 금융권(수탁자)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의 생전 및 사후 수익자를 지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자산관리 및 상속 플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탁 가능 자산

-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금전채권 등

독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 신탁재산은 신탁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신탁법에 따라 보호되어 계약 내용대로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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