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재산분할청구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동소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구체적 상속 비율 및 분할 방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복잡성

일부 상속인이 증여나 유언을 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의 배우자(며느리), 직계비속(손자)가 증여나 유언을 받은 경우

망인의 재혼 전 자녀가 발견된 경우

상속인 중 행방불명이나 인지장애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망인과의 관계에서 인지 청구소송 내지 친생자관계 부존 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상속인들 일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속지분등기를 한 경우

상속세, 장례비 등 상속 비용 혹은 상속채무가 있는 문제 등 기타

절차

1.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2.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동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 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 분할의 방법

1.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2.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3. 경매 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하나 경매분할은 가능한 최후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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