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유류분반환청구란?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소송의 복잡성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 결격자가 있는 경우

상속인 중 기여분 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 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 기준 시기(사망 시, 반환 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유류분 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X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 없이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됩니다.

소송의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 주소지, 부동산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