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속이란?

사망에 의해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의 순위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3촌,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 배우자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나 혼인 무효가 된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으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망인의 자녀나 망인의 부모와 공동상속할 경우 그들보다 50%를 더 받게 됩니다.

2. 직계비속

직계비속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 자연혈족, 법정혈족을 가리지 않고 망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 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이거나 결혼 유무, 동거 여부, 혼인 외 자녀, 친권, 양육권의 유무도 아무런 상관없이 같은 순위에 있는 상속인의 되며 상속분도 모두 평등합니다.

3. 직계존속

망인의 부모, 조부모 등이 상속인이 됩니다. 외국 국적이거나 재혼 유무, 동거 여부, 친생부모, 양부모 상관없이 상속인이 되지만 양자의 경우 친생자가 아닌 한 양가 부모와 생가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적모와 홍길동의 경우처럼 적모서자(嫡母庶子)간이거나 장화홍련처럼 계모자(繼母子)간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4. 형제자매

망인의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의 사망, 상속포기, 상속결격 등이 발생한 경우, 망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는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형제자매 간에는 법정혈족이건 자연혈족이건 성별, 결혼 유무 등에 영향 없이 같은 순위에서 상속받게 됩니다.

5. 3촌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분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는 실종 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 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1.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 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대습상속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 배우자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

대습원인 :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 가지 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기여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계산에 있어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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