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 실패를 겪고 3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된 의뢰인이 개인회생을 통해 원리금의 약 83%를 탕감받고 경제적 재기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막대한 대출과 미수금이 쌓여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월 140만 원대의 금원을 37개월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관련 법령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절차입니다. 채무자는 3년간(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5년까지) 자신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투입해야 한다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을 준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였으나 배우자의 소득이 불안정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해 직접 경제활동에 나섰습니다. 수년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다가 작은 식당을 개업하며 자영업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을 연 지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을 휩쓸었고, 계속되는 영업 제한과 매출 급감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지키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비롯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고, 식자재 대금 등 미수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총 채무액이 원리금 기준 약 3억 2천만 원에 이르러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극심한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가족의 권유로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채무가 낭비나 투기가 아닌, 성실한 영업활동 중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증명하고, 현재 소득 수준에서 실현 가능한 최적의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 정확한 소득 및 생계비 산정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재 사업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확히 산출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가용소득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준수

    변제계획안 작성 시, 의뢰인이 현재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에게 배당될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하는 총액이 더 많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변제계획안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 성실성 및 불가피성 소명

    의뢰인이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가게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채무가 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진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불성실한 채무자가 아님을 부각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 신속한 절차 진행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금지명령, 보정명령 대응, 채권자집회 준비, 변제계획안 인가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대리하여 의뢰인이 하루빨리 채무 독촉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성실한 재기 의지를 참작하여 제출된 변제계획안을 최종 인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총 채무 원리금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5,300여만 원(원금의 약 17%)만을 37개월에 걸쳐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약 2억 6,700만 원(약 83%)의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의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생업을 유지하며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월 소득과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어떻게 산정하여 월 변제금을 확정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평균 소득을 입증하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증대 원인이 도박이나 과소비가 아닌 사업 실패 등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는 것이 인가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 재산이라도 그 형성 과정에 채무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 재산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서울도산전문변호사의 법리적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세금도 탕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세금은 원칙적으로 탕감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 채무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 분류되어 다른 일반 채무보다 먼저 전액 변제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따라서 변제계획안 수립 시 세금 채무를 우선 변제하는 계획을 포함해야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