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동급생과의 다툼 중 뱉은 한마디 말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의뢰인이 학폭위에서 '조치 없음'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었습니다. 변호사는 해당 발언이 지속적, 고의적 괴롭힘이 아닌 우발적 행위였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불이익 없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명예훼손·모욕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가해학생은 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제17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25년, 동급생과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찐따새끼야'라는 표현을 1~2회 사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약 1년이 지난 2026년, 상대 학생 측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언어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 학생 역시 2026년 3월부터 4월경까지 의뢰인을 향해 다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며 놀리는 등, 사건의 배경에는 쌍방 간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쟁점 및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학교폭력예방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는 이것이 법률에서 정의하는 학교폭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 일회성 및 우발성 강조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해당 발언이 1년 전 단 1~2회에 그친 일회성 행위이며, 지속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격해져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일 뿐, 상대를 괴롭히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관련 진술을 토대로 주장했습니다.

  • 쌍방 갈등 상황 부각

    상대 학생 역시 의뢰인을 놀리는 행위를 해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이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아닌 또래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인 갈등 수준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 법리적 주장

    모든 갈등이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이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학교폭력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21구합22907 판결 참조).

경험이 풍부한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의 행위가 교육적으로 선도가 필요한 언어는 맞지만, 괴롭힐 고의성을 가지고 한 발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가해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 '조치없음(학교폭력 아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생들 사이의 다툼에서 오간 거친 말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비속어 사용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 발언의 횟수,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방적인 괴롭힘이 아니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말다툼 중 욕을 한 것도 학교폭력으로 처벌받나요?

한두 번의 우발적인 욕설만으로는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발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언어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 지속성,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도 저에게 잘못했는데 저만 가해자로 신고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의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다면 맞신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상대방의 잘못과 사건의 쌍방 과실 측면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억울함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천안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관련 절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