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상속재산분할 분쟁에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정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인 배우자를 오랜 기간 특별히 부양해왔으며, 배우자 사망 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인정받고,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상속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 민법 제1008조의2

    민법 제1008조의2는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 산정에 있어 그 기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여분이라고 하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민법 제1013조

    또한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인들 간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 청구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며, 경험이 풍부한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십 년간 배우자인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며 병간호를 포함한 모든 부양을 전담하였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노환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수년간, 의뢰인은 홀로 배우자의 모든 수발을 들며 헌신적으로 간호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들인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상속재산으로는 부부가 평생 함께 거주해 온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아파트를 즉시 처분하여 법정상속분대로 현금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며 협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고령의 의뢰인으로서는 평생 살아온 집을 잃고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의뢰인의 헌신적인 부양이 통상적인 부부간의 부양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임을 입증하여 기여분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고 의뢰인의 거주권을 보장하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십 년간 피상속인을 간병해 온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의료기록,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부양이 단순한 배우자의 의무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다른 상속인들의 아파트 매각 주장에 맞서, 의뢰인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는 대신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을 신청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고령의 의뢰인이 주거를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분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충족시키는 최선의 방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과 합리적인 중재안 제시에, 재판부는 저희 측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의 핵심은 의뢰인이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소유권을 단독으로 이전받고,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 정산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평생을 살아온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자녀들과의 상속 분쟁 또한 원만하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속재산분할 소송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부양의 수준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 1채인 경우 분할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되는데, 당사자들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분할 방법(현물분할, 경매를 통한 가액분할, 정산금 지급 등)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상속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를 오랜 기간 간병했는데, 무조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부양 의무는 당연한 것으로 보므로, 이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재산을 들여 병원비를 충당했거나, 다른 상속인들의 도움 없이 수년간 전적으로 간병을 책임진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상속인 중 한 명이 팔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아파트를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돈으로 정산해주거나(가액정산), 아파트를 경매에 넘겨 그 매각대금을 나누도록(경매분할) 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유리할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서울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자료

관련 법령
민법
관련 절차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