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동료와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으로 내뱉은 말 때문에 협박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홧김에 한 발언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되었지만, 법무법인의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적용 법령 및 법적 기준
-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해악을 가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5년경, 사무실 복도에서 동료와 업무상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너는 말로 해서는 안되겠다, 합의하고 끝을 보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협박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 제1 쟁점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응 논리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해당 발언은 말다툼이라는 격앙된 상황에서 나온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 구체적인 해악의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끝을 보자"는 표현은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다의적인 관용구에 불과하며, 이를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 입증 방법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맥락을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해당 발언이 협박의 의도가 없었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은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발언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발언이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이 협박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박죄의 성립 여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 당시의 정황, 상대방이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발언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말다툼 중에 한 욕설이나 거친 말도 협박죄가 되나요?
협박죄로 고소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형법
- 관련 절차
- 형사소송절차, 경찰조사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