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정된 후 피해학생 측이 제기한 조치 가중 행정심판에서 청구 기각 결정을 받아 기존의 조치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재학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출석정지 10일'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피해학생 측에서 처벌이 가볍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처벌이 가중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고등학생) 등의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가해학생이 행사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위 고려사항들을 점수화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 다른 학생들이 제작하고 유포한 불법 촬영물을 전달받아 일부 친구들에게 보여준 행위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공동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사안을 심의한 결과, 의뢰인을 포함한 여러 학생들을 가해학생으로 판단하고 각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출석정지 10일'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조치가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의 처벌을 가중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보호자는 출석정지보다 무거운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학생 측의 주장대로 기존의 가해학생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따라서 조치를 가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원처분이 적법한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변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제1 쟁점
원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대응 논리
심의위원회는 불법 촬영물을 최초로 촬영하고 유포한 주동 학생과, 이를 전달받아 재유포한 의뢰인의 가담 정도 및 행위의 경중을 명확히 구분하여 평가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각성, 고의성, 반성 정도 등을 객관적 점수로 환산하여 조치 수준을 결정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10일' 처분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위원회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의 결정임을 주장했습니다.
- 입증 방법
행정심판 재결서와 심의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 과정이 관련 법령과 고시를 충실히 따랐음을 논증했습니다. 교육장의 징계 조치 결과는 교육 전문가의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인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성남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원회는 원처분인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전학 등 더 무거운 추가 징계를 피하고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며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가해학생으로 지목되더라도 자신의 행위에 비해 과도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여러 판단 기준을 점수화하여 조치를 결정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고의성이 낮았거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피력해야 합니다.
만약 내려진 조치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는 법률적 방어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원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내려졌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기각을 이끌어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결정되었는데, 처벌이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피해학생 측에서 행정심판을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 관련 절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행정심판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