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자신의 외도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오히려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과 차량을 받는 내용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부정행위는 위자료 사유가 되므로, 의뢰인은 이혼이 되지 않거나 위자료를 지급하게 될 위험을 안고 있었습니다. 유책 사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성립시키고 위자료 부담 없이 재산분할까지 확보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는 유책배우자로서 원칙적으로 스스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행위로 혼인을 파탄시킨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에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를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자신의 기여분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용 요건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이 청구하여야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중 제3자와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상대방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나, 의뢰인은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하기 어렵고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청구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되 위자료 부담을 피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소송으로 다투기보다 조정에서 상대방과 합의하는 방향을 택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유책배우자의 이혼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송으로 가면 위자료 청구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첫 조정기일에서 결론을 내는 것을 목표로,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을 이유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를 함께 설득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상대방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위자료 지급 없이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이상 소송으로 장기간 다투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고, 조정에서 재산 관계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끝났다는 점과 소송으로 갈 경우의 시간과 비용, 예상되는 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조정 조항에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 제2 쟁점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재산분할에서 어느 정도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로 정해지므로, 의뢰인의 기여에 상응하는 재산분할금과 차량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의 현황과 의뢰인의 기여 내역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재산분할금 1억 원대와 차량의 이전을 조정 조항으로 구체화하여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도록 이끌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첫 조정기일에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혼하되 위자료는 지급하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원대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이전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로서 이혼이 어렵고 위자료 부담이 예상되던 상황에서, 위자료 없이 이혼과 재산분할을 한 번의 조정기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실무 포인트
본인에게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원하는 경우,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보다 조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별개로 기여도에 따라 정해지므로,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을 분리하여 협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전략은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조항에는 이혼과 재산분할 외에 위자료를 포함한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어 두어야 조정 이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외도를 했는데 이혼할 수 있나요.
외도한 쪽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위자료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