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청구한 4천만 원대 금액 중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다투었으나, 조정 절차에서 청구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분할대상 재산을 어떻게 특정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에 관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인 제839조의2를 준용하도록 하여,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49조
가사소송 사건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어, 이혼과 재산분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가사소송법 제59조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인용 요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가액을 확정한 뒤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 혼인 기간, 나이, 직업, 경제력, 자녀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할 비율과 방법을 정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금액은 4천만 원대였으나, 상대방은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 정도를 다투며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기여한 몫을 제대로 인정받기를 원하였고, 장기간의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 절차에 임하였습니다.
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
조정은 재판부의 판단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로 결론이 정해지는 절차이므로, 판결로 갔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상대방이 수긍하도록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에 관한 자료를 판결을 받을 때와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 제1 쟁점
어떤 재산이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 그 가액이 얼마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 명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가액은 조정 시점에 가까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부부 쌍방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항목별로 정리한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각 재산의 취득 시기와 가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 제2 쟁점
분할대상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얼마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대응 논리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이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어,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이 기여도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임을 설득하였습니다.
- 입증 방법
의뢰인의 소득과 가사 분담 내역,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기여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조정기일에서 판결로 갈 경우 예상되는 분할 비율을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이끌어냈습니다.
변호인 조력의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청구한 4천만 원대 금액 중 약 9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청구액에 거의 근접한 금액을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청구액 대부분을 받아낸 결과를 얻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재산분할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경우, 조정이라고 하여 자료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조정위원이 판결로 갔을 때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분할대상 재산과 기여도 자료를 갖추어야 청구액에 가까운 합의가 가능합니다. 재산 목록의 작성 방법과 가액 평가 기준은 서울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 법원의 절차를 활용하여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의 누락은 곧 분할 금액의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받으면 판결보다 불리한가요.
상대방 명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조정조서로 정한 금액을 상대방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민법, 가사소송법, 민사조정법
- 관련 절차
- 가사조정 절차,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절차, 강제집행 절차
본 사례의 법령·절차 정보는 아래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개정사항은 각 기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