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정당한 업무 수행인가 사기 범행의 도구인가, 금융사기 방조 혐의의 법적 한계선

대한민국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범죄를 단순한 개인 간의 기망 행위가 아닌, 사회적 신뢰 시스템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엄단한다.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미필적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사기의 수법이 지능화됨에 따라 사법부의 잣대 또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 및 최근 판례 흐름을 분석해보면 가담자에 대한 양형 기준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으며, 단순히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를 대여하는 행위를 넘어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모든 부수적 행위에 대해 엄중한 방조 책임을 묻고 있다.

여기서 핵심은 '미필적 고의'다. 확정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혹시 불법적인 일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은 이를 유죄의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등장해 우려를 사고 있다. 기존의 메신저 피싱 대신 국가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서를 제작하여 개별 가구의 우편함에 투입하거나 개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들 문서에는 손실보상금 신청이나 저금리 대환대출 안내, 검찰 혹은 경찰의 출석요구 등 공신력 있는 문구와 함께 QR코드 접속이나 특정 번호로의 연락을 유도하는 치밀함이 담겨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업무를 수행한 일반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금융사기의 핵심 파트너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단순한 홍보물 배포라고 생각했던 행위가 실질적으로는 거대한 범죄의 일환으로 기능할 때, 행위자는 단일 혐의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을 사칭한 인쇄물을 취급할 경우 국가기관의 직인이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문서를 제작하고 행사한 것에 따른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며, 그 자체로 공공의 신뢰를 해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배포를 한 자도 피해자로 하여금 범죄 조직을 신뢰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보아 사기방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배포 행위가 없었다면 사기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순간 배포자는 범죄의 일부가 된다.

결국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는 항변은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위조된 공문서라는 실체 앞에서 무력화되기 쉽다.

금융사기 사건에서 무죄 혹은 선처를 이끌어내는 핵심은 ‘인식의 결여’를 얼마나 논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지만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의 진술이 논리적 일관성을 잃고 감정적 호소에만 그친다면 결과는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로엘 법무법인의 이원화 대표 변호사는 "금융사기 사건의 성패는 초기 대응에서 결정된다.

신종 수법인 공문서 사칭 사건의 경우, 행위자가 해당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알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단순히 시키는 대로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인 광고의 내용과 담당자와 나눈 대화 기록 및 지급받은 대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일반적인 지능을 가진 성인이라면 범죄임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검찰의 논리를 깨뜨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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