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장애 일시보상금 받으면 진료비는 끝일까
COLUMN · 행정 / 예방접종 피해보상
작성 2026. 11. 2.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예방접종 뒤 장애가 생겨 국가로부터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았는데, 치료는 그 뒤로도 계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료비를 더 청구하자 일시보상금을 이미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2026. 10. 1. 이런 진료비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일시보상금을 받았다고 모든 진료비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의 내용과 피해자·가족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예방접종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으면 그 뒤 진료비는 받을 수 없나요? 전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의 진료비 단서 규정이 제한하는 것은 일시보상금을 받은 이후 생긴 보존적 치료의 진료비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일시보상금 지급 전에 생긴 진료비와, 지급 후라도 질병이 재발·악화해 적극적 치료를 받은 진료비는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추가 진료비가 거부된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4년 보건지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은 뒤 길랑-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이듬해 지체장애 1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처음에 피해보상을 거부했지만 그 거부처분이 소송으로 취소되자, 2021년 장애 일시보상금 약 3억 266만 원과 일부 기간의 진료비·간병비를 지급했습니다.
피해자는 그 뒤 2014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생긴 진료비 중 받지 못한 약 1억 3,619만 원을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은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은 경우 진료비를 주지 않는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어 이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피해자는 항소심 선고 전 사망해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진료비와 장애 일시보상금으로 나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은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를, 장애인이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을,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일시보상금과 장제비를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예방접종의 불가피한 부작용에 대해 법이 특별히 인정한 독자적 보상제도로 봅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문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 가목 단서입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2015년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온 이 문구를 문언 그대로 읽으면 일시보상금을 받는 순간 진료비 청구가 모두 끊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 진료비 구분 | 대법원 해석에 따른 지급 여부 |
|---|---|
| 일시보상금 지급 전 진료비 | 단서로 제한되지 않음 |
| 지급 후 보존적 치료 진료비 | 일시보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지급 제한 |
| 지급 후 재발·악화로 인한 적극적 치료 진료비 | 진료비 보상 대상 |
대법원은 시행령 단서를 좁게 읽었습니다
대법원은 시행령 단서를 무효로 보지 않고, 일시보상금을 받은 뒤 생기는 보존적 치료의 진료비만 막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장애 일시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증상이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그 뒤의 보존적 치료비는 이미 일시보상금에 담겼다고 본 것입니다. 장해 진단 후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산재보험과의 균형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반면 지급 전에 생긴 진료비와 지급 후 질병이 재발하거나 악화해 받은 적극적 치료의 진료비까지 일시보상금에 포함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일시보상금을 먼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진료비를 전혀 못 받는다면 불합리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원심은 이 단서가 위임 범위를 벗어나고 평등원칙과 재산권을 침해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처분은 지급 전 진료비와 적극적 치료비일 수 있는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거부해 위법하고, 정당한 부분만 따로 떼어 취소하기가 매우 곤란하므로 전부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질병관리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추가 진료비를 청구하려는 피해자와 가족이 확인할 점
추가 진료비를 청구할 때는 각 진료가 일시보상금 지급 전인지 후인지, 지급 후라면 재발·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인지를 진료기록으로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필자 해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청구 진료비 중 정당한 부분만 따로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하다고 보았습니다. 현행 시행령상 진료비는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행정청은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다만 이 사건에서 재처분으로 실제 지급될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피해보상청구권이 재산권 성격의 금전채권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된다고 보았습니다.
필자가 전주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공적 보상을 한 번 받았으니 더는 청구할 수 없다고 여기고 남은 치료비를 포기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산재 장해급여의 상속 문제는 미지급 산재 장해급여, 유족마저 사망하면 상속되나에서, 향후 치료비가 겹치는 문제는 향후치료비 합의 후 실손보험, 대법원이 본 범위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장애 일시보상금을 받아도 지급 전 진료비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 후라도 재발·악화에 따른 적극적 치료비는 보상 대상입니다. 셋째, 지급 후의 보존적 치료비는 일시보상금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진료비 청구가 거부되었나요? 보상 결정서, 거부 통지서, 기간별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10. 1. 선고 2024두49339 판결(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6. 28. 선고 2023누46861 판결) — 대법원 판례속보(비실명 판결문)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21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 2026. 6. 24., 대통령령 제36300호] / 「행정소송법」 제30조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휴직 중 교원,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할 수 있을까
| 조원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례속보에 공개된 비실명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했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상고기각 판결이며, 이후 재처분으로 지급된 금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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