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 내기 음주 사망, 업주 과실치사 책임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30.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술자리의 내기는 장난처럼 시작되지만, 사람이 쓰러진 뒤의 대응에 따라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을 권한 사람이 그 자리의 업주나 관리자라면 쓰러진 직원을 돌볼 책임도 함께 따져집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직원에게 양주 원샷 내기를 제안한 뒤 쓰러진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한 업주와 관리자에게 과실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업주의 책임 범위를 정리합니다.
Q. 술 내기로 직원에게 술을 마시게 했다가 직원이 숨지면 업주도 처벌받나요? 과음을 유도하고 쓰러진 직원을 구호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34 판결은 업주와 관리자에게 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원샷 내기 사망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5년 2월 새벽 창원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어났습니다. 업주와 동업자인 관리자는 직원 생일파티 자리에서 20대 직원에게 양주 약 700㎖를 한 번에 마시면 현금 500만 원을 주겠다는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직원은 이미 손님을 응대하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잔 15개에 나뉜 양주를 약 1분 만에 모두 마셨고, 곧 복도에 쓰러졌습니다. 피고인들은 구토하며 의식을 찾지 못하는 직원을 대기실 바닥에 눕혀 둔 채 퇴근했고, 직원은 그날 아침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업주에게 적용된 죄, 과실치사
이 사건의 업주와 관리자에게는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등으로 법정형이 더 무거운 「형법」 제268조가 따로 있습니다.
법원이 주의의무의 근거로 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피고인들이 업주와 관리자이고 숨진 사람은 그 업소에 고용된 직원이라는 관계, 그리고 직원이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다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나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본 과실과 양형 사유
창원지방법원은 과음을 부추긴 행위와 쓰러진 뒤의 방치를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판결문에 나타난 사정 |
|---|---|
| 음주 유도 | 현금 내기로 약 700㎖를 약 1분 만에 마시게 함 이미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 |
| 구호 방치 | 구토·의식 미회복을 보고도 대기실에 눕혀 두고 퇴근 발견까지 약 6시간 구호조치 없음 |
| 불리한 정상 | 돈내기로 음주를 부추기고 방치 20대 직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 |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반성, 1억 3천만 원 지급·유족 합의 유족 처벌불원, 동종·실형 전과 없음 |
부검 결과 직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85%였습니다. 판결은 이런 사정을 종합해 금고형을 고르고 집행을 유예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사회봉사를 함께 명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유족과 합의했는데도 처벌된 이유
과실치사죄는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기소와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친 데 그친 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6조 제2항), 제267조 과실치사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족과의 합의는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참작됐습니다.
필자 해설을 덧붙이면, 이 사건은 과실범으로 기소됐지만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위험을 알면서 일부러 내버려 둔 경우라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71조의 유기죄나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제275조 유기치사죄가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그 부분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유족과 업주가 함께 확인할 것
형사재판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남습니다. 이 판결이 판단한 부분은 아니지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친 사람은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750조), 생명을 해친 경우 직계존속·직계비속과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도 문제 됩니다(제752조).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연대책임이 검토됩니다(제760조 제1항).
필자가 창원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술자리 사고는 술을 권한 경위보다 쓰러진 뒤 무엇을 했는지가 더 크게 다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 합의금이 민사 배상과 어떤 관계인지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 제기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제358조), 이 사건의 항소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업주가 과음을 유도하고 쓰러진 직원을 방치해 숨지게 하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과실치사는 유족과 합의해도 그것만으로 기소가 막히지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서 참작됩니다. 셋째, 이 창원지법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가족을 잃으셨나요? 사고 전후 시간대별 경위, CCTV 보존 여부, 119 신고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6. 11. 선고 2026고단34 판결(1심, 항소·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28. 게시)
· 「형법」 제62조·제62조의2·제266조·제267조·제268조·제271조·제275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2조·제760조 /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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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업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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