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 지연이자, 연 20%일까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지면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 차액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차액에 붙는 지연손해금을 「근로기준법」의 연 20%로 계산할지, 일반 법정이율로 계산할지에 따라 받을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3월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판결 전문과 원심판결, 현행 조문을 대조해 확인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재직 중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덜 지급됐다면, 차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나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은 재직 중 지급되는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연 20%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5. 10. 23. 시행된 개정 조문에서도 같은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시작된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 청구

판결문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해상화물 운송 회사의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서 빠진 항목을 넣어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낸 임금 소송입니다. 원고 가운데 재직 중인 근로자들은 이미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이 적게 산정됐다며 그 차액과 연 20%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은 차액 자체는 인정했지만, 재직 중 근로자들의 중간정산 퇴직금에는 판결 선고일까지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만 적용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에는 선고일 다음 날부터 연 20%를 적용한 것과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외지근무보조비의 임금성 등 다른 쟁점을 포함해 근로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연 20%를 적용하지 않은 세 가지 이유

대법원은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의 연 20% 지연이자가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끝날 때 14일 안에 청산할 의무를 어긴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려는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의 임금, 그리고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이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적용 대상퇴직급여제도는 퇴직 근로자를 위한 제도
중간정산 퇴직금이 대상 일시금이라 단정 어려움
14일 청산의무퇴직급여법에 중간정산의 14일 규정 없음
제37조가 그 의무를 새로 만든 것도 아님
제도 실효성고율 제재 시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할 유인이 약해질 우려
결론구법상 연 20% 이율 적용 안 됨
원심 유지, 상고 모두 기각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만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중간정산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주택구입 등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 요구와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구조에서 고율로 제재하면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입니다.

2025년 10월 개정 이후에도 결론이 같을까

이 판결은 2024. 10. 22. 개정 전 조문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25. 10. 23. 시행된 현행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지연이자 대상을 두 갈래로 나눠, 제1호에 종전과 같은 퇴직 시 임금과 일시금을, 제2호에 재직 중 정기 지급일까지 주지 않은 제43조의 임금을 정했습니다. 이율은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여전히 연 20%입니다.

제1호의 문언은 종전과 같아 이 판결의 논리가 참고될 수 있지만, 중간정산 퇴직금이 제2호의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법원 판단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필자 해설). 또 부칙 제2조는 개정 조문을 제2호의 지연이자 지급 사유가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하므로, 지급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중간정산 차액을 청구하거나 정산하는 쪽이 확인할 것

필자가 임금 상담을 하다 보면, 통상임금 재산정 뒤 이미 받은 중간정산 퇴직금 차액도 퇴직금처럼 연 20%가 붙는지 묻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구법이 적용되는 차액에는 연 20%가 아닌 다른 이율이 적용되므로,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이율부터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을 적용하되,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통상임금 판례 변경을 들어 선고일까지는 회사가 다툴 만했다고 보았습니다. 회생 회사의 임금 지연손해금은 회생 회사의 밀린 임금, 개시 후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서 다뤘습니다.

사용자 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 증명 서류를 근로자 퇴직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은 이 판결과 달리 연 20% 지연이자 대상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3조의 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퇴직금 미지급, 9월 18일부터 5년입니다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법이 적용되는 재직 중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연손해금에는 연 20%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대법원은 14일 청산의무가 없다는 점과 중간정산 제도의 실효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셋째, 2025. 10. 23. 시행된 개정 조문에서의 결론은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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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4123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5. 5. 30. 선고 2023나205822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3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시행 2025. 10. 23., 대통령령 제3543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75호]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송금메모로 보낸 성적 메시지도 통매음, 대법원 판단

권지안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인천 근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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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과 원심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회사 명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2024. 10. 22. 개정 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사안으로, 2025. 10. 23. 시행된 개정 조문에서 중간정산 퇴직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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