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음주 처벌, 12월 17일부터 달라집니다

COLUMN · 형사 / 철도안전

작성 2026. 10. 29. | 로엘법무법인 김한결 변호사

기관사나 관제사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철도안전법으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법정형이 같지만, 이 구조가 곧 바뀝니다.

2026. 6. 16. 공포된 개정 「철도안전법」(법률 제21819호)이 2026. 12. 17.부터 시행됩니다. 음주 처벌, 재범 가중, 철도운영자 신고의무, 철도보호지구 토지 출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17일부터 철도안전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17.부터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됩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처벌되며, 시행 전에 확정된 전과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철도운영자에게는 음주·약물 업무 사실을 안 경우 수사기관 신고의무가 생깁니다.

12월 17일 시행, 선로 영상기록장치만 내년 6월입니다

개정 철도안전법은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 12. 17.에 시행됩니다. 다만 곡선 구간 등 사고 우려가 있는 선로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제39조의3 제1항 제6호만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 6. 17.부터 시행됩니다.

부칙 제4조는 이 선로 영상기록장치를 시행 이후 6년 안에 설치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고,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을 넣는 제5조는 시행 이후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노면전차 면허를 정비한 2025. 12. 2. 공포 개정과는 별개 법률입니다.

음주 업무 처벌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나뉩니다

현행법은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률 처벌합니다(제79조 제2항 제5호). 개정법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신설 제79조의2에서 술은 농도 구간별로, 약물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운전·관제업무종사자그 밖의 철도종사자
0.2% 이상징역 2~5년
벌금 2천만~3천만원
징역 2~5년
벌금 1천만~2천만원
0.08% 이상
0.2% 미만
징역 1~2년
벌금 1천만~2천만원
징역 1~2년
벌금 500만~1천만원
0.08% 미만
(처벌 기준 이상)
0.02% 이상부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0.03% 이상부터
징역 1년 이하, 벌금 1천만원 이하

처벌 기준 농도도 조정됩니다. 현행법은 작업책임자 등 일부만 0.03%를 적용했지만, 개정법은 운전·관제업무종사자만 0.02%를 유지하고 여객승무원과 점검·정비 종사자를 포함한 나머지 철도종사자를 0.03%로 정했습니다(제41조 제3항 제1호).

측정 단계 처벌도 무거워집니다. 음주 확인·검사에 따르지 않으면 현행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뀝니다. 음주 업무가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거나 정해진 물품을 쓰는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새로 금지되어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제41조 제4항, 제79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방해행위는 술을 더 마시면 측정거부와 같은 형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가중, 시행 전 전과도 포함됩니다

개정 제80조 제1항은 술과 관련된 업무·측정거부·측정방해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며,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운전·관제업무종사자가 0.2% 이상으로 재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약물 재위반도 제80조 제2항에서 따로 가중합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가중 규정을 시행 전에 음주·약물 업무나 확인·검사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필자가 조문을 비교해 보면 구간별 처벌과 10년 재범 가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와 비슷한 구조이고, 도로교통법의 재범 기준은 두 번째 음주운전, 10년이라는 기준에서 설명했습니다.

철도운영자와 철도보호지구 토지 소유자가 알아 둘 점

철도운영자는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41조 제5항).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81조 양벌규정도 제79조의2에 적용되어,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사용자 법인 등은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철도보호지구(철도경계선에서 30m, 노면전차는 10m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설 제45조의2가 적용됩니다. 철도운영자등은 선로 조사·측량이나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고(3일 전 통지),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나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고, 이 출입·사용으로 손실을 입은 사람은 제46조의 손실보상 대상이 됩니다.

필자가 음주 관련 형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전날 마신 술이 다음 날 업무 시간까지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한 경우를 봅니다. 처벌 기준이 0.02~0.03%로 낮으니 출근 전 음주 시점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측정방해 물품을 정할 국토교통부령 등 하위 법령은 2026. 10. 29. 기준 개정 판본이 없어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17.부터 철도종사자의 음주 업무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처벌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도 처벌됩니다. 둘째, 10년 내 재위반 가중에는 시행 전 확정된 전과도 포함됩니다. 셋째, 철도운영자 신고의무·토지 출입 규정도 함께 시행되며, 선로 영상기록장치만 2027. 6. 17.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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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철도안전법」 제5조·제39조의3·제41조·제45조의2·제46조·제79조·제79조의2·제80조·제81조·제82조, 부칙 제1조~제4조 [법률 제21819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제39조의3 제1항 제6호는 2027. 6.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4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보행자 적색신호 사망사고, 운전자 무죄 이유

김한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공군 군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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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819호의 시행일별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위 법령은 시행 전후로 바뀔 수 있고, 개정 조문에 관한 법원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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