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P 투자 손실, 발행 주도한 증권사 책임은

COLUMN · 금융투자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이창민 변호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은 특정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기업어음입니다. 만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는 어음을 판 곳이 아니라 발행을 이끈 증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ABCP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유통시킨 증권사는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책임의 내용과 손해 기준을 정리합니다.

Q. ABCP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면 발행을 주도한 증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증권사가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판단에 영향을 주었다면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은 ABCP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유통시킨 증권사에게 기초자산의 수익구조·위험요인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할 의무가 있고, 이 책임은 직접 권유한 상대방이 아닌 투자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배상 책임은 손해의 50%로 제한되었습니다.

해외 보증사채를 바탕으로 한 ABCP가 만기에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18년 5월 증권사 두 곳은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중국 기업이 지급을 보증한 해외 회사채를 기초로 ABCP를 발행하게 한 뒤 이를 인수했습니다. 이 보증은 중국 외환당국에 보증 사실을 등록해야 중국 내 자산으로 이행할 수 있었는데, 약정한 90일 안에 등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고 은행은 발행 직후 이 ABCP를 다른 증권사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보증 기업의 다른 회사채 부도로 이 보증에도 교차부도가 공시되었고, ABCP는 2018년 11월 만기에 상환되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증권사와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증권사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발행을 주도한 증권사는 정확한 정보를 만들어 제공해야 합니다

ABCP는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상환하므로 기초자산의 수익구조와 위험요인, 회수 구조에 따라 위험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기초자산과 구조를 실질적으로 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어음을 발행하게 한 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의 방식으로 인수해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를 '발행·유통자'로 보았습니다.

발행·유통자는 투자 정보를 1차로 만들어 내는 지위에 있으므로 중요사항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용평가를 맡길 때도 위험이 등급에 반영되도록 정확한 자료를 주어야 하고,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잘못된 정보가 투자자에게 그대로 전달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핵심 위험보증 기업의 보증채무 이행 가능성
상환 가능성과 직결
증권사의 인식등록 미완료 시 이행 제약을 알았음
등급의 위험 미반영을 알 수 있었음
투자자 대상 설명'100% 보증' 같은 단정적 표현 사용
위험을 알릴 합리적 조치는 부족
결론「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인정
책임 50% 제한한 원심 유지

이 사건에서 신용평가에 제출된 법률의견서는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다는 원론적 내용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업과 거래를 추진하던 다른 회사는 이 문제로 거래를 중단했는데, 증권사 직원은 그 거래가 지연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접 권유받지 않았어도, 손해는 만기에 확정됩니다

발행·유통자의 책임은 부정확한 정보로 투자판단에 영향을 준 데서 나오므로, 직접 투자를 권유받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미칩니다. 이 사건 은행도 발행 증권사가 아닌 다른 증권사로부터 어음을 샀지만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을 참조해, 이 의무 위반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의도하지 않은 위험을 떠안은 결과이므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원심은 은행이 금융투자상품에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로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책임을 50%로 제한했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손해가 생긴 시점입니다. 손해액은 투자금에서 회수했거나 회수할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이고,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손해가 생깁니다. 원심은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대법원은 만기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이후 회수할 자료도 없으므로 만기일에 손해가 생겼다고 보아 지연손해금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기업어음·유동화증권 투자자가 확인할 것

첫째, 필자는 판매 회사만 책임 상대방으로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행을 주도한 금융투자업자도 책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 단계의 설명의무 기준은 사모펀드 손실, 운용사·판매사 책임의 기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 청구 방식도 중요합니다. 은행은 어음을 판 증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도 시도했지만, 그 증권사가 무자력이라는 증거가 없는 등의 이유로 「민법」 제404조의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었습니다. 인정된 것은 증권사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청구였습니다.

셋째, 상품설명서·신용평가서, 담당자의 설명 기록, 만기일과 회수 내역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필자가 투자 손실 상담을 하다 보면, 직접 상품을 판 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행을 이끈 회사는 처음부터 검토 대상에서 빼 두는 경우를 봅니다. 투자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ABCP 발행을 주도한 증권사는 위험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이 책임은 직접 권유받지 않은 투자자에게도 미칩니다. 셋째, 손해는 미회수금액이 확정된 때 생기며, 이 사건에서는 만기일이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 손실로 고민 중인가요?

매매 내역, 상품설명서, 담당자와의 연락, 회수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21나2046163 판결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4068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04조·제750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국가보위법으로 수용된 땅, 상속인이 되살 수 있나

이창민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광주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가사법 전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국선변호인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원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기업 명칭, 투자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2023다216388 판결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환송한 판결로, 환송 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