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법으로 수용된 땅, 상속인이 되살 수 있나
COLUMN · 토지수용·상속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옛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특별조치령에 따라 1970년대에 군사용으로 수용된 토지가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 군이 그 땅을 더 쓰지 않게 되면, 상속인들은 조상의 땅을 되살 수 있는지 묻게 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상속인이 국가에 매각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국가의 매각통지 없이는 되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2. 국보위수용토지법의 세 갈래, 환매와 수의계약 매수 03. 2026다203274 사건, 상속인들이 소송에 이른 경위 04. 토지보상법 환매권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 05. 수용당한 땅의 상속인이 지금 확인할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국가의 매각통지 없이는 되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토지가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더라도, 수용당한 사람이나 상속인은 국가가 먼저 매각통지를 하기 전에는 그 땅을 팔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른바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은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나 상속인의 우선매수권(환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상속인들의 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02
국보위수용토지법의 세 갈래, 환매와 수의계약 매수
국보위수용토지법은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토지가 언제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을 나눕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것은 제4조의 수의계약 매각입니다.
| 조문 | 대상 토지와 가격·기간 |
|---|---|
| 제2조 환매 | 상환 종료 전·종료 후 5년 내 불필요, 수용가격+연 5%, 통지 후 3개월 |
| 제3조 우선 매수 | 통지 없이 환매권이 소멸한 토지, 1998년 말까지 통지 |
| 제4조 수의계약 | 상환 종료 5년 후 불필요, 매각 당시 시가, 통지 후 6개월 |
제2조는 국방부장관이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지만, 제4조 제1항은 '매각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1심은 같은 법의 다른 조문이 의무를 명시한 것과 비교해 제4조에는 매각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03
2026다203274 사건, 상속인들이 소송에 이른 경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국가는 1978년 특별조치령에 따라 망인의 토지를 수용해 군사시설로 썼습니다. 2023년 말까지 지뢰 제거 작업을 했고, 관리부대는 환경오염 조사·정화를 조건으로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자녀와 손자녀인 상속인들은 2023. 11. 국가에 매수 의사를 밝힌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예비적으로는 보상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토지보상법상 환매권도 주장했습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5. 8. 22.)과 원심(같은 법원 2026. 4. 9.)은 국가가 매각통지를 한 사실이 없고 토지보상법 환매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심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도 국가의 매각의무를 밝힌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04
토지보상법 환매권도 인정되지 않은 이유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토지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의 환매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토지의 정리는 토지보상법의 특별법인 국보위수용토지법이 규율한다는 이유입니다.
원심은 2021. 8. 10. 토지보상법 개정으로 환매 기간 기산점이 바뀐 사정도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조가 같은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국가가 수의계약으로 팔 수 있다는 취지일 뿐 환매권을 준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05
수용당한 땅의 상속인이 지금 확인할 것
상속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방부의 매각 통지나 공고를 놓치지 않는 일입니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이나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매수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상속인에게는 전국 일간신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판결이 다룬 부분은 아니지만, 필자는 상속관계와 연락처를 미리 정리해 두기를 권합니다. 매각 가격은 수용 당시 가격이 아니라 매각 당시 시가라는 점도 자금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국가가 통지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상속 상담을 하다 보면 조상의 수용 토지 이야기가 뒤늦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근거 법률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환매권의 기간 문제는 환매권 행사기간 편에서 다뤘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군이 더 이상 쓰지 않는 수용 토지라면 상속인이 국가에 팔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국가의 매각통지 전에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다203274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가 국가의 매각의무나 우선매수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수의계약 매수 권리는 국가의 매각통지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국보위수용토지법으로 수용된 땅에도 토지보상법 환매권이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별조치령으로 수용된 토지의 정리는 특별법인 국보위수용토지법이 규율하므로 토지보상법 제91조 환매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Q. 국가로부터 매각 통지를 받으면 언제까지 매수를 신청해야 하나요?
통지를 받은 날이나 마지막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권리는 소멸합니다.
조상의 수용 토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토지 등기부와 수용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 국가로부터 받은 통지문을 가져오시면 적용 법률과 기한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6다203274 판결, 울산지방법원 2026. 4. 9. 선고 2025나11061 판결(원심), 울산지방법원 2025. 8. 22. 선고 2024가단114952 판결(1심),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다20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조 [법률 제9401호, 시행 2009. 7. 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수용된 땅 되찾는 환매권, 기간이 지났다면
· 같은 날 발행 칼럼: ABCP 투자 손실, 발행 주도한 증권사 책임은
|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다203274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으나, 국가의 통지 누락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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