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 12월 10일부터 해바라기센터도 신고의무
COLUMN · 형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작성 2026. 10. 28.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아이가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보호자가 상담과 진료를 받으러 찾을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해바라기센터입니다. 그곳의 상담원이나 의료진은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야 할까요?
2026. 6. 9. 공포된 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90호)이 2026. 12. 10.부터 시행되면서 이 질문의 답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는지, 지난 10월 시행된 다른 개정과는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합니다.
Q. 2026년 12월 10일부터 아청법에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10.부터 해바라기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같은 날부터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가해자가 친권자나 후견인일 때 검사에게 친권상실 등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도 생깁니다. |
12월 10일 개정과 10월 2일 개정은 다른 법률입니다
2026년에 공포된 아청법 개정 법률은 두 건입니다. 법률 제21790호는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2026. 12. 10.에 시행되고, 2026. 9. 29. 공포된 법률 제22027호는 이미 2026. 10. 2.부터 시행 중입니다.
| 법률·시행일 | 주요 내용 |
|---|---|
| 제22027호 2026. 10. 2. | 사법경찰관의 신속 송치 의무 신설(제25조의11), 수사·기소 분리에 맞춘 절차 조문 정비 |
| 제21790호 2026. 12. 10. | 해바라기센터 장·종사자 신고의무(제34조), 친권상실 청구 요청(제23조),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업무(제46조) |
10월 개정의 제25조의11은 사법경찰관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한 조항으로,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당시 수사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12월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했고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장과 종사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 연계, 수사지원을 한곳에서 하도록 설치·운영(위탁 포함)하는 통합지원 기관으로, 같은 조 제3항이 이 명칭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개정 아청법 제34조 제2항 제11호는 이 기관을 신고의무 기관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6. 12. 10.부터 해바라기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제67조 제4항 제1호), 현행 시행령 별표 4는 이 위반의 과태료 기준 금액을 차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는 이미 지고 있었지만, 아청법상 성범죄 신고의무 목록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제35조의 신고의무 교육 대상에도 들어갑니다. 또한 필자가 조문 구조를 보면, 신고의무 기관 종사자가 보호·진료하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제18조의 적용 범위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친권상실 청구 요청과 지원 업무의 근거도 생깁니다
가해자가 피해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이면 검사는 법원에 친권상실선고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개정법은 검사에게 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해바라기센터를 추가했고, 요청을 받은 검사는 30일 안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해바라기센터의 장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설된 제46조 제3항은 해바라기센터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18조의 근거에 더해 아청법에도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보호자와 기관 종사자가 알아 둘 점
보호자가 알아 둘 점은 해바라기센터 상담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34조 제2항은 피해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른 예외를 두지 않으므로, 시행일 이후에는 상담 단계에서 수사 절차를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신고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바라기센터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의 범위와 신고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칙에 적용례가 없어 시행일 전에 알게 된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는 법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12. 10. 기준 하위 법령 정비 여부도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자가 아동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보호자가 수사기관에 알리기 전에 아이의 진술이 여러 번 반복되어 흔들리는 경우를 봅니다. 초기 상담 기관과 수사기관의 연계가 법으로 정리되는 만큼 첫 진술 과정을 신중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에서, 친권상실 청구는 친권상실 청구, 법원이 마지막에 두는 선택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10.부터 해바라기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아청법상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둘째, 해바라기센터의 장은 친권상실 청구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법경찰관의 신속 송치 의무는 별도 개정으로 2026. 10. 2.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자녀의 성범죄 피해로 신고나 고소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피해 시점과 경위 메모, 진료 기록, 상담 기관 이용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3조·제34조·제35조·제46조·제67조 [법률 제21790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 / 제25조의11, 부칙 제2조 [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퇴사 후 영업비밀 반환 거부, 처벌 기준은
| 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청주 근무 형사·기업법무 담당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1790호·제22027호의 시행일별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은 시행 전후로 바뀔 수 있고, 시행일 전 사건에 대한 적용은 향후 해석과 실무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