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개정, 사망사고에 영업이익 5% 과징금

COLUMN · 산업안전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대전분사무소 이승용 변호사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조치 의무를 어겨 근로자가 숨지면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6. 10. 27. 공포된 개정법은 여기에 영업이익 기준 과징금과 등록 말소 요청을 더하고,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도 넓혔습니다.

시행일이 조항마다 다르므로, 중소 제조업·건설업 사업주 입장에서 시행일별 변화와 준비할 점을 정리합니다.

Q.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사망사고 과징금은 언제부터, 어떤 경우에 부과되나요?

사업주가 안전조치·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7. 4. 28. 시행되고, 그 이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업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30억원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구체적 부과기준은 아직 시행령에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이 네 갈래로 나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법률 제22122호 부칙은 본칙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되, 일부 조항은 공포일·3개월·1년으로 따로 정했습니다. 과징금·작업중지 등 핵심 조항은 2027. 4. 28.부터 적용됩니다.

시행일주요 내용
2026. 10. 27.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 추가(제70조)
2027. 1. 28.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제7조의2),
신고자 포상금 근거(제158조의2)
2027. 4. 28.사망사고 과징금, 등록 말소 요청,
작업중지·시정조치 강화(제51~55조·제159조 등)
2027. 10. 2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도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제72조 제5항)

1년에 3명이 숨지면 영업이익 5% 과징금

신설된 제161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조치(제38조), 보건조치(제39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제63조) 의무를 위반해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한은 영업이익의 100분의 5이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입니다.

구체적 부과기준은 위반 횟수·기업 규모·사망자 수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현재 시행령에는 아직 이 기준이 없습니다. 부칙 제6조에 따라 2027. 4. 28. 이후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형사처벌 조항(제167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은 그대로입니다.

영업정지 요청 제도도 강화됩니다. 지금도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재해 등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개정 제159조 제2항은 최근 3년간 이 요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요청 대상이 되면 사업의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작업을 멈춰야 하는 경우가 넓어집니다

2027. 4. 28.부터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우려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제52조).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치해야 합니다. 하청 근로자 측은 도급인에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51조 제2항·제3항).

요구에 따라 조치하는 동안에는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에게 그 작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제51조 제4항). 위험을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데도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제51조 제5항, 제169조 제3호).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도 같은 벌칙 대상이 되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가능해집니다(제52조 제5항).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관련 작업에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마칠 때까지 관련 작업을 시킬 수 없습니다(제53조 제3항). 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리는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도 중대재해뿐 아니라 근로자가 사고로 의식불명이 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넓어지고, 붕괴·화재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만 있어도 사업장 작업을 중지할 수 있게 됩니다(제55조).

중소 제조·건설 사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

건설현장은 오늘부터 달라집니다. 공포일에 시행된 제70조 제1항 제1호가 불가항력인 악천후의 예시에 폭염·한파를 넣었으므로,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연장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필자가 대전에서 산업재해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현장에서 위험하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공정 일정 때문에 작업을 이어 갔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개정법 시행 후에는 이런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니, 작업중지 요구의 접수와 조치 완료 확인 절차를 미리 문서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 30억원 상한이 적용되는 경우, 작업중지 명령 대상 부상의 범위, 시정조치 중 작업 금지 대상은 모두 하위 법령에 맡겨져 있어 시행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책임 주체의 구분은 현장소장과 경영책임자, 책임이 갈리는 지점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망사고 과징금과 작업중지 강화는 2027. 4. 28.부터, 폭염·한파 공기 연장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5% 범위 과징금, 3년간 영업정지 2회 뒤에는 등록 말소 요청이 가능합니다. 셋째, 작업중지를 요구하거나 대피한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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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제55조·제70조·제159조·제161조의2·제167조~제169조, 부칙 제1조~제6조 [법률 제22122호, 2026. 10. 27. 공포, 2026. 10. 27.·2027. 1. 28.·2027. 4. 28.·2027. 10. 2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 [대통령령 제3654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이미 고친 위반에 내린 어린이집 시정명령, 취소된 이유

이승용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전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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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 10. 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법률 제22122호의 시행일별 판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하위 법령에 맡겨진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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