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입장정지 통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

CASE REVIEW · 부동산·이용계약 / 대구

작성 2026. 10. 27. | 로엘법무법인 이은비 변호사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받으면서 골프장 이용 혜택을 함께 약속받았는데, 운영사와 다툼이 생긴 뒤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런 입장정지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고, 골프장 운영사가 이용자에게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월 596,223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항소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골프장 이용권을 가진 사람에게 골프장이 입장을 무기한 정지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입장정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면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321056 판결(항소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택지 분양과 함께 맺은 골프장 이용계약상 서비스 제공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아 월 596,223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그동안 받던 할인액을 기준으로 줄여서 정해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골프장 입장정지 사건

대구지방법원이 2026. 1. 13.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에 따르면, 피고 회사는 경북 지역에 전원마을과 부대시설인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고 택지를 분양하면서 골프장 이용계약을 함께 맺었습니다. 원고는 수분양자의 배우자로, 그린피 할인과 예약 혜택을 받는 입주자 2명 중 1명으로 등록돼 골프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피고는 2021년 5월 그린피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선착순 예약 방식을 바꾸겠다고 알렸고, 입주자들은 골프장 진입로에 항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2021. 10. 23. 원고에게 이용계약 조항을 근거로 골프장 입장을 무기한 정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불법행위로는 기각, 계약 위반으로는 인정된 이유

법원은 입장정지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면서도, 어떤 근거로 배상을 청구하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중골프장은 예약 순서대로 이용하게 해야 하므로(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통보 당시에는 시행규칙), 피고는 원고에게 적어도 다른 이용자와 동등하게 예약할 기회는 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청구 근거법원 판단결과
주위적
불법행위
입장정지는 위법하나, 일반 이용자로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증명 부족
기각
예비적
채무불이행
이용계약상 골프장 이용 서비스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월 596,223원
(철회 시까지)

불법행위 청구가 기각된 것은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대중골프장은 누구나 선착순으로 이용할 뿐이고 원고가 다른 대중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일반인으로서 잃은 손해가 무엇인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1회 50만 원은 관련 가처분의 간접강제 금액일 뿐 손해 산정 근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수막과 민원은 입장정지 사유가 됐나

법원은 피고가 내세운 입장정지 사유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수막은 이용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꾼 데 대한 문제 제기 과정에서 게시됐고 횟수와 문구에 비춰 명예훼손이나 운영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가 아니며, 예약실 방문은 제출된 사진상 몇 명이 대기하는 모습에 그쳤다고 보았습니다.

고소와 민원도 근거 없는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설령 일부 위반이 있더라도, 항의에 가담한 입주민 중 원고만 골프장 이용을 원천 봉쇄한 것은 보복적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고 비례·평등 원칙에 어긋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것이 법원의 결론입니다.

월 59만여 원은 어떻게 계산됐나

배상액은 원고가 그동안 받아 온 그린피 할인액에서 출발했습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와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18959 판결의 법리에 따라, 손해는 생겼지만 액수 증명이 어려운 경우 간접사실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했습니다.

원고가 58개월간 받은 할인액의 월평균은 1,987,413원이었습니다. 법원은 그린피 인상, 우선권 제공을 금지한 법 개정, 입주자 이용 빈도 감소, 성수기·비수기 차이를 고려해 그 60%인 월 1,192,447원을 손해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책임을 다시 5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가 체육시설법상 회원권이 아니라 택지에 딸린 유사회원권임을 알 수 있었던 점, 혜택이 바뀔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원고가 수분양자의 동반자로서 부수적 권리를 가진 점 등이 근거였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통보 사유의 실체와 손해 산정 기준이 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택지와 함께 받은 골프장 이용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택지 분양에 딸린 골프장 이용권은 법이 보호하는 회원권과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현행 체육시설법 제21조 제3항은 비회원제 골프장이 회원을 모집하거나 이용 우선권을 제공·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 판결도 그 개정 사정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했습니다.

그렇다고 운영사가 마음대로 이용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계약서의 서비스 제한 조항, 통보서에 적힌 사유, 그동안의 이용·할인 내역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필자가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분양계약서만 챙기고 부대시설 이용계약서는 보관하지 않은 분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유가 없거나 과도한 골프장 입장정지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배상은 이용계약 위반으로 인정됐고 금액은 받던 할인액을 기준으로 줄여 정해졌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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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구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321056 판결(항소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1. 13. 게시, 대구지방법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법률 제21596호, 시행 2026. 7. 29.]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법률 제21993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인접 단지 커뮤니티 공동이용, 분양계약이 근거였다
· 같은 날 발행 칼럼: 토양오염 정화비용, 공장 운영자가 전부 내야 하나

이은비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대구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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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구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며 상고·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계약의 내용은 분양 차수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시설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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