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항소이유서 기간을 넘겼다면, 연장이 될까

COLUMN · 민사 / 항소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박세홍 변호사

민사 1심에서 지고 항소장을 냈는데, 항소이유서를 내야 하는 기간을 넘겨 버렸다면 항소는 그대로 끝나는 걸까요. 2025년 3월 1일 이후 항소장을 낸 민사 사건부터 항소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되면서, 이 기간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기간을 넘긴 항소인의 항소를 곧바로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는 경우를 이 결정으로 정리합니다.

Q.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면 항소는 무조건 각하되나요?

원칙적으로 각하되지만,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은 이런 경우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어서, 이 사건 항소의 운명은 환송 후 항소법원이 정합니다.

소송구조 결정을 기다리다 지나 버린 40일

이 사건 피고는 기초생활수급자로, 1심에서 변호사 보수에 대한 소송구조 결정을 받아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대리인이 항소장을 냈으나 항소이유는 적지 않았고, 피고는 2025년 6월 18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제출기간 만료 약 20일 전인 7월 9일 항소심에서 다시 소송구조를 신청했습니다. 본안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만료일에 임박한 7월 24일 구조결정을 했고, 본안 재판부는 만료 다음 날인 7월 29일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구조결정과 각하결정은 같은 날인 8월 1일 피고에게 함께 송달됐습니다. 피고가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민사 항소이유서는 40일, 연장은 1회 1개월

항소장에 이유를 적지 않은 민사 항소인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1항에 따라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항소인이 신청하면 법원이 제출기간을 1회에 한해 1개월 늘릴 수 있게 했습니다.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같은 법 제402조의3 제1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합니다. 다만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이유가 적혀 있으면 예외이고, 각하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4. 1. 16. 법률 제20003호 개정으로 도입돼 2025. 3. 1. 시행됐고, 부칙에 따라 시행 후 처음 항소장이 제출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항소법원의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했다면 법원이 결정하기 전에 기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재량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항소기간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기간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제396조)
기록접수통지일부터 40일
(제402조의2)
성격불변기간불변기간 아님
(2025마7481)
놓쳤을 때책임질 수 없는 사유 시
추후보완(제173조)
추후보완 불가, 사유 있으면
기간 연장(제172조 제1항)

추후보완은 안 되지만, 기간을 늘릴 수는 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불변기간을 놓친 경우의 추후보완을 정한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소기간처럼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보완하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대신 대법원은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에라도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법원이 구조결정과 송달을 늦추는 바람에 피고가 변호사 조력 없이 기간을 넘겼다면 곧바로 각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소송구조를 내세워 제도를 피하려 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크고, 원심은 이를 살폈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항소했다면 기간 관리에서 챙길 것

민사 항소를 했다면 먼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을 확인하고 40일 만료일을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가 늦어질 것 같으면 기간 안에 연장 신청을 하는 것이 안전하고, 연장은 1회 1개월뿐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은 법원의 구조결정·송달 지연이 원인이 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바빠서 기간을 놓친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간을 넘겼다면 놓친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소장만 내 두면 이유는 나중에 써도 된다고 여기는 분을 종종 봅니다.

이미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제402조의3 제2항의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는지 서둘러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 항소이유서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내야 하는 등 규정이 다르며, 관련 내용은 정식재판 청구 후 불출석, 증거동의가 간주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사 항소이유서는 통지일부터 40일 안에 내야 하고 연장은 1회 1개월입니다. 둘째, 기간이 지났어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셋째, 이 결정은 파기환송이어서 이 사건 항소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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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25. 자 2025마7481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소송법」 제172조·제173조·제396조·제402조의2·제402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3호]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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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항소각하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제출기간 연장 여부와 이 사건 항소의 결과는 환송 후 항소법원에서 정해집니다.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기간 연장 사유의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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