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보도 대가로 오간 돈, 언론인도 처벌

CASE REVIEW · 선거범죄 / 부산

작성 2026. 10. 26.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 관계자가 기사를 잘 써 주겠다며 돈 이야기를 꺼내면, 출마를 준비하는 쪽은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선거 보도와 관련해 돈을 요구해 500만 원을 받은 인터넷신문 경영자에게 징역 4월과 500만 원 추징을, 돈을 보낸 예비후보자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돈을 주고받으면 양쪽 모두 처벌되나요?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후보자 등이 선거 보도와 관련해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 언론인이 이를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함께 금지하고, 이 조문은 교육감선거에도 준용됩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합89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은 돈을 요구해 받은 언론인과 돈을 보낸 예비후보자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교육감 재선거 금품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8. 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2025고합892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2025. 4. 2. 실시된 부산광역시 교육감 재선거의 예비후보자였고 피고인 B는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던 사람입니다. B는 2024년 12월부터 A의 선거사무장에게 여러 차례 돈을 주면 홍보 기사를 써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B는 2025년 1월 하순 A에게도 직접 홍보를 많이 해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고, A는 B의 가족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해 B에게 징역 4월과 500만 원 추징을,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각각 가납을 명했습니다.

선거 보도 관련 금품은 어떤 조문으로 처벌하나

선거 보도와 관련한 금품 거래는 주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은 후보자·선거사무장 등이 선거에 관한 보도·논평과 관련해 언론을 경영하거나 취재·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제3항은 언론인이 그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교육감선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라 이 조문과 벌칙이 준용됩니다.

행위근거 조문법정형·효과
후보자 등이
언론인에게 제공
제97조 제2항
제235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언론인이
받거나 요구
제97조 제3항
제235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받은 이익제236조몰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

법정형 상한은 돈을 건넨 후보자 등 쪽이 더 높습니다. 조문은 '후보자'라고 적고 있지만, 이 판결은 후보자 등록 전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보낸 돈에도 제97조 제2항을 적용했습니다.

'광고비를 미리 준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

법원은 광고비를 미리 준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실을 구할 때 도와준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장래 광고비를 먼저 보냈고, 후보자가 되지 못해 돈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후보자가 될지 불투명한 때에 광고 내용이나 대금도 정하지 않고 500만 원을 보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B가 통화에서 세금계산서나 광고 명목으로 명분을 만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 B 측 매체가 2024. 12. 23.부터 2025. 2. 27.까지 A에 관한 기사를 9회 보도해 요구·수수 시기와 맞물린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돈을 돌려줬다는 사정도 추징을 막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계좌로 받은 돈을 나중에 현금으로 인출해 돌려줬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B에게서 5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형량을 가른 사정과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

같은 거래에서도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가 형량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A에 대해 양형기준상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에서 상대방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보고, 권고형 하한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B에게는 양형기준 권고형(징역 8월~2년)보다 낮은 징역 4월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언론인으로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A가 후보자가 되지 못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과 돈을 돌려준 점을 참작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돈의 명목과 보도 사이의 관련성, 누가 먼저 요구했는지가 주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마를 준비하다 언론 측 금품 요구를 받았다면

언론 관계자에게서 기사와 연결된 금품 요구를 받았다면, 광고 계약 형식을 갖추더라도 안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명목보다 요구 경위, 통화 녹취, 보도 시기가 판단 근거였습니다. 필자가 부산에서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광고비로 처리하면 괜찮다는 말을 믿었다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는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교육감선거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는 따로 확인이 필요하지만, 벌금 액수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선거 보도와 관련한 금품은 주는 후보자 쪽과 받는 언론인 쪽이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둘째, 광고비 명목을 내세우거나 돈을 돌려줬어도 요구 경위와 보도 시기로 판단됐고 추징도 이뤄졌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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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3. 27. 선고 2025고합89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우리법원 주요판결」 2026. 8. 4. 게시, 부산지방법원
· 「공직선거법」 제18조·제97조·제235조·제236조 [법률 제22052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법률 제21077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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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 근무 /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지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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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매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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