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거부, 원칙적으로 무효

COLUMN · 교육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김연준 변호사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변호사와 함께 들어가 진술할 수 있는지부터 묻습니다. 학교법인이 "변호사는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그렇게 내려진 징계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변호사 동석을 거부한 채 의결한 사립대학 교원의 해임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판결의 기준과 범위를 정리합니다.

Q. 사립학교 징계위원회가 교원의 변호사 동석을 거부했다면, 그 징계는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진술이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한 채 의결한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되어 다시 심리됩니다.

변호사는 대기실에, 심의는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 사건의 교원은 사립대학 부교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학원생이 교원을 고소한 뒤, 학교법인의 교원징계위원회는 2022. 2. 17. 대학원생에 대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의결했고 학교법인은 3. 15. 해임을 통보했습니다.

교원은 심의 당일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동석한 채 진술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거부하고, 변호사를 인근 대기실에 두어 필요하면 그곳에서 상의할 수 있다고만 알렸습니다. 실제 심의 중 상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취소를 구했으나 원심(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69444 판결)은 절차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변호사의 조력이 보장되는 이유

사립학교 교원도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결론입니다. 출발점은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입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고, 대법원은 징계규정이 정한 진술 기회는 징계의 유효요건이라 이를 어긴 징계는 징계사유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등의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이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선임 변호사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이 국공립과 사립 교원의 소청심사 구제절차를 통일적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이 소청심사에서 변호사 대리를 허용하는 점 등을 들어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도 국공립 교원 수준에 상응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변호사를 대기실에 두고 상의할 수 있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동석 거부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쟁점원심 → 대법원
동석 권리의 근거법령상 근거 없음 →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
특별한 사정 없으면 거부 불가
의견서 사전 제출방어에 지장 없음 → 비위 일부를 다투는 상황,
실질적 지장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 어려움
대기실 상의 허용상의 후 진술 가능 → 현장 조언·진술이 불가능해
동석과 본질적으로 다름

대법원은 교원 측이 고의로 심의를 늦추거나 방해했다고 볼 사정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거부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2016두33339 판결은 대리인이 관련 절차에서 이미 실질적인 증거조사와 의견진술을 거친 경우를 예로 들었으므로, 모든 사안에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교원이 확인할 것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동석 요구와 그에 대한 학교법인의 답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와 함께 받은 징계 사유 설명서를 보고 다툴 사실을 정리하고, 동석이 거부되면 거부 이유와 대체 조치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2회 이상 서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 없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점(제65조 제1항 단서)도 유의할 부분입니다.

징계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그 결정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필자가 교원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징계 사유만 다투고 심의 당일의 절차는 기억에 맡겨 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징계 사유 자체의 판단이 쟁점이 된 사례는 버스 안 성범죄, 교사 해임이 적법하다고 본 이유에서 다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의 동석과 의견진술은 방어권의 본질적 내용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둘째, 이를 거부한 채 의결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대기실 대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과 다른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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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 /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제65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0조 [법률 제21350호] / 「행정절차법」 제12조 [법률 제18748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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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학교폭력·학생 관련 사건 담당 (서울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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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학교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해임의 효력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와 비위행위 자체의 존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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