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받은 불법촬영물, 지금 갖고 있어도 처벌
COLUMN · 형사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안수진 변호사
몇 년 전 단체방에서 받은 영상이나 누군가 만든 합성 사진이 아직 휴대전화나 노트북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장할 때는 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4월,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소지죄는 계속범이어서 처벌 규정이 생긴 뒤에도 계속 갖고 있었다면 그 이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소지 처벌 규정이 생기기 전에 저장한 불법촬영물도 지금 갖고 있으면 처벌되나요? 처벌 규정이 시행되기 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뒤에도 파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계속 두었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은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보고, 시행 뒤 지배를 유지·강화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된다고 판단해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법 시행 전에 저장한 파일, 원심은 무죄로 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불법촬영물 소지죄가 생기기 전인 2020년 5월 이전에 촬영물을, 허위영상물 소지죄가 생기기 전인 2024년 10월 이전에 합성물을 휴대전화 등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그대로 둔 채 지내다가 2024. 12. 16. 수사기관에 압수당했습니다.
1심은 이 소지 부분을 유죄로 보았지만,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시행된 뒤 파일 지배를 유지·강화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있어야 새로 소지를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행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소지는 '갖고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계속범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을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소지를 파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봅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그래서 소지죄는 불법 파일임을 알고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입니다(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도록 합니다. 대법원은 죄가 아니던 행위를 새로 처벌하게 된 경우 시행 전 행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소지가 시행 전에 시작되어 끝나지 않고 이어졌다면, 시행 후의 소지에는 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구분 | 불법촬영물(제14조 제4항) | 허위영상물(제14조의2 제4항) |
|---|---|---|
| 소지죄 신설·시행 | 2020. 5. 19. | 2024. 10. 16. |
| 시행 전 기간의 소지 | 새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음(원심 무죄 결론 유지) | |
| 시행 후 계속된 소지 | 처벌 대상, 시행 후 별개의 행위는 필요 없음 | |
| 법정형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시행 뒤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소지는 이어집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시행 뒤 파일 지배를 유지·강화하는 새로운 행위가 없어도 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상태가 계속된 이상 시행 이후의 소지를 처벌할 수 있고, 지배를 유지·강화하려는 별개의 행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각 시행일부터 압수된 2024. 12. 16.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있고, 시행일 전날까지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다고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한편 '갖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에 있는 파일의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에 그친 경우는 원칙적으로 소지로 보지 않습니다(2022도6278,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다만 2022도6278 판결은 2020년 개정 이후 성착취물 등을 구입한 뒤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주소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았습니다.
예전 파일이 남아 있다면 확인할 것
먼저 휴대전화, 노트북, 외장 저장장치처럼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을 삭제하면 그 시점에 지배관계가 끝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시행 뒤부터 삭제 전까지의 소지는 이미 처벌 대상 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하므로 자수 여부와 시점은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자가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받은 지 오래된 파일이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언제 저장했는지보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해졌습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별 처벌은 불법촬영 처벌, 제14조는 다섯 갈래입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죄는 계속범이어서 소지를 시작한 때부터 지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죄입니다. 둘째, 규정 시행 전의 소지는 처벌할 수 없지만 시행 후 계속된 소지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행 후 지배를 유지·강화하는 별도의 행위가 없어도 소지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한 시기와 보관 기기, 수사기관 연락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6도541 판결 / 광주고등법원 2025. 12. 17. 선고 2025노7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6278 판결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4조의2 [법률 제21997호, 시행 2026. 10. 2.] / 「형법」 제1조·제52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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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수진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서울 근무 / 서울 행당중학교 자문변호사 · 교육권보호위원회 위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항소심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소지 부분의 유무죄와 형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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