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 도시계획도 사유 됩니다
COLUMN · 행정·폐기물처리업
작성 2026. 10. 23.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자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내고 적합 여부 통보를 받아야 하는데, 시설이 아니라 도시계획상 입지를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받기도 합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이런 통보의 적법성과 다툴 지점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어긋나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02.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는 무엇을 검토하나 03. 2023두36473 사건,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04. 부적합 통보, 다툴 지점은 어디에 있나 05.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과 통보를 받은 뒤 할 일 자주 묻는 질문 |
01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어긋나면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도시·군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행정청은 그 이유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통보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2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는 무엇을 검토하나
행정청은 허가 신청에 앞서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네 가지 사항에 관해 검토해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제2항). 적합통보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2년, 소각·매립시설이 필요하면 3년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대법원은 이 제도가 시설부터 지었다가 허가 단계에서 불허가돼 큰 손실을 입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나중에 허가가 어려울 중대한 공익상 사정도 미리 살피는 것이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 제25조 제2항 | 검토 사항 |
|---|---|
| 제1호 | 신청인(법인은 임원 포함)의 결격사유 |
| 제2호 | 시설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
| 제3호 |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
| 제4호 | 상수원 수질·환경기준 등 건강과 주변 환경 영향 |
03
2023두36473 사건, 원심과 대법원이 갈린 지점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사업자는 파분쇄시설 사업계획서로 2018. 2. 1. 적합통보를 받았으나 2021. 2. 10.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이 환경·주민 건강 악영향 등을 이유로 거부됐습니다. 사업자가 종전 적합통보는 허가 기간 경과로 효력을 잃었다며 부지만 줄인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자, 행정청은 2021. 4. 21. 부지가 도시계획시설규칙상 결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부적합 통보를 했습니다.
원심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이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률'이 아니라며 통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른 법률'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제한하는 법령이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이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고, 그 결정기준(같은 법 제43조,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도 '다른 법률'이라는 것입니다. 환송 후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부적합 통보, 다툴 지점은 어디에 있나
처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은 적합 여부 판단에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을 인정하고, 환경 영향 예측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으면 폭넓게 존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처분서에 기준 미충족 취지만 짧게 적었다면 행정청이 소송에서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고, 사업자는 그 판단과 근거를 겨냥해 주장과 자료를 더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처럼 기존 업체 독점을 유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등의 이유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 안내를 믿었다는 신뢰보호 주장은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은 구두 문의에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공적 견해표명이 인정된 사례는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05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과 통보를 받은 뒤 할 일
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는 부지의 도시계획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는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의료시설 등과 가깝지 않을 것, 설치 가능한 용도지역 등을 정합니다. 입지 가능 여부는 서면으로 질의해 회신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필자가 인허가 사건을 상담해 보면, 처분서의 짧은 이유만 보고 대응하다 행정청의 실제 근거 자료를 늦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통보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므로 구체적 사유의 근거를 겨냥한 주장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Q. 도시계획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두36473 판결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를 근거로 부적합 통보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담당 공무원이 된다고 했는데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면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나요?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45671 판결은 구두 문의에 계획 내용을 그대로 알려준 답변은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통보서와 사업계획서, 행정청과 주고받은 문서를 가져오시면 다툴 지점과 기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3두36473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20두36007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두4567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법률 제21467호, 시행 2026. 9.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3조 [법률 제21447호, 시행 2026. 7. 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무원 안내 믿고 설치한 비가림시설, 이행강제금 취소 / 면허가 취소됐을 때 남아 있는 두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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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3두36473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판결 결과와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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