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다면, 돈은 언제 받나
COLUMN · 부동산·민사집행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박민희 변호사
경매 배당에서 다른 채권자 몫이 부풀려졌다며 배당이의 소송을 내 이겼다면, 이제 내 채권은 정리된 것일까요. 판결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했거나 다른 판결과 엇갈린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2026. 6. 11.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배당이의 승소 후 채권이 소멸하는 시점을 살펴봅니다.
| 목차 |
| 01. 재배당이 남았다면 채권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02. 판결 주문이 배당액을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03. 두 판결이 같은 돈을 각자에게 나눠 준 사건 04. 판결이 엇갈리면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합니다 05. 배당이의를 낸 채권자가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
01
재배당이 남았다면 채권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겨도 판결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명했다면, 채권은 재배당절차에서 새 배당표가 확정될 때 비로소 소멸합니다. 원칙은 승소판결 확정과 함께 이의한 부분의 배당표가 확정되고, 채권도 배당액만큼 그때 소멸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21009 판결은 재조제 명령에 관한 이 예외를 확인하면서, 여러 배당이의 판결이 엇갈린 경우에도 재배당으로 새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02
판결 주문이 배당액을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배당이의 판결은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하는 판결과 배당표를 다시 만들도록 명하는 판결로 나뉩니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는 판결에서 배당받을 채권자와 액수를 정하도록 하되, 그것이 적당하지 않으면 배당표를 다시 만들고 다른 배당절차를 밟도록 명하게 합니다.
| 판결 주문 | 채권 소멸 시점 |
|---|---|
| 배당액을 정함(전문) | 판결 확정으로 배당표 확정 시 |
| 재조제 명령(후문) | 재배당절차의 새 배당표 확정 시 |
| 여러 판결이 서로 저촉 | 집행법원 재배당 후 배당표 확정 시 |
배당이의 소가 제기되면 다툼이 된 배당액은 공탁되고(제160조 제1항 제5호), 공탁 사유가 사라지면 법원이 공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합니다(제161조 제1항). 확정 전에 공탁금을 먼저 받고 같은 내용으로 확정됐다면 변제 효력은 수령 시에 생깁니다(2015다70822).
03
두 판결이 같은 돈을 각자에게 나눠 준 사건
2025다221009 사건은 서로 다른 배당이의 판결이 같은 채권자의 몫을 각자에게 넘겨준 사안입니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주식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뺀 약 9억 6,511만 원을 1순위 채권자 11인에게 나누는 배당표가 작성됐고, 채권자 A와 다른 채권자들이 각각 배당이의 소송을 냈습니다.
A의 사건에서는 채권자 C의 배당액 약 1억 5,448만 원을 약 3,565만 원으로 줄이고, A의 배당액을 약 3억 7,033만 원으로 늘리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다른 채권자들의 사건에서도 C의 배당액을 같은 금액으로 줄여 그 차액을 자기 몫으로 늘리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원심은 A의 채권 중 약 3억 7,033만 원이 이미 소멸했다고 보고 이어진 다른 배당절차에서 A의 몫을 줄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으므로, 이어진 배당절차에서 A가 받을 몫은 환송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04
판결이 엇갈리면 집행법원이 다시 배당합니다
여러 배당이의 판결로 늘어난 금액의 합계가 피고의 본래 배당액을 넘으면, 집행법원은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절차를 실시해야 합니다. 배당이의 판결은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어(상대효), 겹치는 부분이 원고들 중 누구에게 가는지는 어느 판결도 정하지 않은 셈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새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A의 늘어난 배당액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도 일부 피고에 대한 승소가 확정됐더라도 원고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머지 피고에 대한 소의 이익은 남는다고 했습니다.
05
배당이의를 낸 채권자가 챙길 것
배당이의를 낸 채권자는 기일 이의, 1주 내 소 제기 증명, 판결 주문의 형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이나 순위에 이의할 수 있고(제151조 제3항), 배당기일부터 1주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154조 제3항).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해도 소 취하로 봅니다(제158조). 같은 채무자에 대한 배당절차가 여러 건 이어진다면, 앞선 배당에서 채권이 언제 얼마나 소멸했는지에 따라 다음 배당의 기준 채권액이 달라집니다.
경매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겼으니 곧 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배당금은 원칙적으로 배당표 확정 때까지 생긴 이자·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므로(2015다70822, 「민법」 제479조), 재배당 일정과 계산 내역을 끝까지 챙기셔야 합니다(판결 전 재산 보전, 가압류).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이의 소송에서 이기면 채권은 언제 소멸하나요?
판결이 배당액을 정했다면 판결 확정으로 배당표가 확정될 때 배당액만큼 소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결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명했다면 재배당절차에서 새 배당표가 확정될 때 소멸합니다.
Q. 판결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라고 했다면 배당금은 언제 받나요?
배당법원이 재배당절차를 실시해 새 배당표가 확정된 뒤에 받게 됩니다. 그때까지 다툼이 된 배당액은 공탁돼 있습니다.
Q. 다른 채권자도 배당이의 소송을 내 판결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난 금액의 합계가 피고의 본래 배당액을 넘으면 집행법원이 배당표를 다시 만들어 재배당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다221009 판결은 그 새 배당표가 확정돼야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배당이의 소송 뒤 배당이 늦어지고 있나요? 배당표·판결문·공탁 내역을 가져오시면 재배당 절차와 채권 계산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11. 선고 2025다221009 판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87171 판결,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제151조·제154조·제157조·제158조·제160조·제161조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민법」 제479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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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희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형사·부동산 사건 담당, 검사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2.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다221009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심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채권 소멸 시점과 배당액은 판결 주문과 배당절차의 진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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