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사가 우리 데이터로 서비스? 성과 도용 판단 기준

COLUMN · 부정경쟁·영업분쟁

작성 2026. 10. 22. | 로엘법무법인 이상민 변호사

제휴하며 자료를 넘겼던 회사가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으면 성과를 가져다 썼다는 의심이 듭니다. 이때 거론되는 근거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이른바 성과 등 무단사용 조항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업무협약으로 리뷰 데이터와 API를 받은 회사가 독자 리뷰 서비스를 낸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무엇이 보호받는 성과인지, 무단 사용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Q. 제휴사가 우리 데이터로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었다면 부정경쟁행위가 되나요?

데이터가 보호받는 성과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이 이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점까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판결은 데이터가 한 건이라도 쓰였다는 증거가 없고 상대방이 독자 개발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며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업무협약으로 넘긴 리뷰 데이터가 경쟁 서비스로 돌아온 사건

사건은 대학교 리뷰를 수험생에게 제공하는 회사(리뷰 회사)와 입시정보 사업을 하는 회사(입시정보 회사) 사이의 분쟁입니다. 리뷰 회사는 업무협약에 따라 리뷰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넘기고, 자사 서버 데이터를 상대방이 조회할 수 있는 API도 제공했습니다. 이후 입시정보 회사가 독자 리뷰 서비스를 내놓았습니다.

입시정보 회사는 손해배상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고, 리뷰 회사는 반소로 서비스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반소를 모두 기각했지만,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해 2,0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보호받는 '성과'와 누구나 쓸 수 있는 방법은 다릅니다

대법원은 리뷰 데이터는 보호 대상인 성과에 해당하지만 API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목은 법이 미리 정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는 보충적 일반조항입니다. 성과인지는 결과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그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투자나 노력이 상당한지는 산업분야의 관행과 실태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보되,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서버 데이터를 다른 회사가 조회하게 하는 API 방식은 이미 대학교 리뷰 서비스 분야에 널리 알려져 있었고, 세부 구성도 비슷한 API의 통상적 요소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리뷰 회사가 API에 들인 투자와 노력을 증명하지 못한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구조가 같다는 것만으로 성과 도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에서도 확인됩니다. 같은 내용의 구법 조항에 관해 크로스바를 매립하는 차량 루프박스 구조를 보호받는 성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쟁점대법원 판단 (원심과 비교)
리뷰 데이터보호받는 성과에 해당
(원심 판단 유지)
API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으로 성과 아님
(원심 성과 인정 → 파기)
무단 사용 여부사용 증명 없고 독자 개발 소지
(원심 부정경쟁 인정 → 파기)
1심 각하 부분항소심 심판대상 아님, 원심 선고로 확정
(원심 판단 부분 파기, 소송종료 선언)

무단 사용은 그렇게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했다는 증명책임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경쟁관계, 업계 거래 관행의 공정성, 시장 대체 가능성, 성과가 알려진 정도, 수요자의 혼동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리뷰 회사는 수많은 리뷰 데이터 가운데 단 한 건이라도 상대방 서비스에 쓰였다는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입시정보 회사는 출시 무렵부터 네 차례 이벤트로 리뷰를 직접 모았다는 증거를 냈습니다. 이미 인터넷 강좌·기업 리뷰 서비스를 운영해 왔고, 새 서비스도 그 기업 리뷰 서비스와 표현 방식·구성이 상당 부분 비슷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가 경쟁관계이고 외형이 비슷해 대체될 수 있더라도, 수요자가 두 서비스를 혼동할 만한 사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제휴 관계와 결과물의 유사성만으로는 무단 사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환송 후 최종 결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은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1심에서 일부만 이긴 당사자가 스스로 불복하지 않으면, 상대방만 항소했더라도 그 진 부분은 항소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 1심은 입시정보 회사의 청구 일부를 각하했는데 리뷰 회사만 항소했으므로, 각하 부분은 원심 선고와 함께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부분까지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 부분 소송이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성과를 침해당한 사업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라 침해 행위의 금지·예방을,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4조의2 제2항은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파)목 위반은 형사처벌(제18조 제4항 제1호)과 행정기관의 조사·시정권고(제7조·제8조) 대상에서 빠져 있어, 사업자가 직접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필자가 가맹본부·제휴사 간 분쟁을 상담하다 보면, 계약이 끝난 뒤 상대방이 비슷한 사업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용을 확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제공한 자료의 목록·시점과 상대방 결과물의 일치 지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거래 과정에서 넘긴 자료가 문제 된 다른 사례는 납품 승인용 도면이 기술자료가 될 때에서 다루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와 노력이 담긴 데이터는 성과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업계에 널리 알려진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무단 사용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며 결과물이 닮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셋째, 1심에서 진 부분은 스스로 불복하지 않으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성과 도용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협약서, 제공한 자료 목록과 전달 기록, 상대방 서비스 화면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3다290355, 290362 판결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8244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5조·제7조·제8조·제14조의2·제18조 [시행 2026. 5. 28.,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공소장 적용법조와 사실이 어긋나면, 재판은

이상민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가맹 분야 담당 · 가맹계약 해지와 정보공개서 관련 칼럼 다수 집필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 상호와 서비스 명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