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보호명령 항고, 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COLUMN · 이혼가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송영은 변호사
가정폭력을 이유로 퇴거나 접근금지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으면, 행위자는 그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고법원이 기록을 받았다는 통지가 효력을 갖기도 전에 항고를 기각했다면,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까요.
대법원은 2026. 5. 8. 자 2026터4 결정에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을 중심으로 피해자보호명령 불복 절차를 정리합니다.
Q.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도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준용 규정과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을 근거로,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소송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되었다고 통지해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의 송달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취소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
통지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항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피해자보호명령에 항고했다가 기각된 행위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한 사건입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항고심 법원은 2026. 2. 25. 제1심법원에서 기록을 송부받은 당일 행위자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고, 바로 다음 날인 2026. 2. 26.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결정을 했으므로 행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를 주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64조 제4항은 최초의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장에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환송 뒤 보호명령이 유지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항고기록접수통지를 요구한 이유
항고심 통지가 필요한 근거는 법률의 준용 구조와 행위자의 방어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은 항고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은 항고인에게 항고이유서를 낼 의무가 없더라도, 이 통지는 이유서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습니다(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의2는 가정보호사건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재항고에 가정보호사건의 항고 조항(제49조 제3항,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을 준용합니다. 대법원은 이 준용 규정에 더해 보호명령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어, 가정보호처분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통지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 보장은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에서도 강조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보호명령을 어기면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고 불복해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사건의 요지를 알리거나 청구서 부본을 보내지 않고 보조인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명령을 발령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불복은 7일 안에, 항고 중에도 명령은 지켜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불복하려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를 해도 명령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8 제1항은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거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 검사, 피해자,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사가 보호명령 청구를 기각하면 피해자 쪽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재항고 |
|---|---|
| 항고 기간 |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55조의8 제3항, 제49조 제3항 준용) |
| 제출·관할 |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 가정법원 본원합의부가 심리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 |
| 항고 중 효력 |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음 (제53조 준용) |
| 재항고 | 항고기각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제52조 준용, 기간 7일) |
항고 중에도 명령을 어기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
항고했다면 통지와 송달 주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 항고한 사람은 항고법원의 기록접수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의견서와 증거를 낼 시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가 효력을 갖기 전에 기각되었다면 이번 결정에 따라 재항고에서 절차 위반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항고인은 행위자였고, 피해자가 기각 결정에 항고한 경우를 직접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필자가 이혼 사건을 맡다 보면, 보호명령 절차와 이혼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사이 이사나 별거로 주소가 바뀌어 법원 서류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법원에 바로 알려 두는 것이 통지를 놓치지 않는 출발점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에서도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해 의견 진술과 증거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통지의 송달 효력이 생기기 전에 항고를 기각한 결정은 취소되어 환송되었습니다. 셋째, 항고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항고 중에도 명령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에 불복을 검토하고 있나요? 결정문, 송달받은 서류, 항고장 사본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8. 자 2026터4 결정 / 대법원 2024. 3. 29. 자 2024터2 결정 / 대법원 2006. 7. 25. 자 2006모389 결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제49조·제52조·제53조·제55조의8·제6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사소송법」 제64조·제411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피해자보호명령의 종류와 기간에 관하여: 가정폭력, 접근을 막는 두 가지 절차
· 같은 날 발행 칼럼: 연 4만%대 불법사채 실형, 이자는 어떻게 되나
| 송영은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이혼가사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결정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당사자와 보호명령의 구체적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결정은 원심결정을 취소·환송한 것으로, 환송 후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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