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친권 제한 청구, 2026년 8월부터 달라졌습니다
COLUMN · 가사
작성 2026. 10. 21.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이를 돌보는 조부모나 시설, 학교는 수술 동의나 전학처럼 친권자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마다 막히곤 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나 검사가 가정법원에 친권 제한을 청구하는 근거가 「아동복지법」 제18조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법률 제21321호)으로 이 청구의 내용과 사유, 절차가 바뀌었고, 대부분은 2026. 8. 4.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고 2027. 1. 1.에는 무엇이 더 시행되는지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청구할 수 있는 선고가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02. 연락이 끊긴 부모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03. 지자체는 청구 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04.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후견인 선임 청구로 이어집니다 05. 2027. 1. 1.에는 취업제한 점검이 넓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청구할 수 있는 선고가 네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이제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친권 일시 정지, 친권 일부 제한, 대리권과 재산관리권 상실 중 하나의 선고를 청구합니다(제18조 제1항 각 호). 개정 전 조문은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로만 정했는데, 이를 「민법」의 선고 유형에 맞춰 세분화했습니다.
친권 일시 정지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한 차례 연장 가능), 친권 상실은 다른 조치로 아동의 복리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을 때에만 선고됩니다(「민법」 제924조 제2항, 제925조의2). 그래서 아동에게 필요한 범위만 골라 청구하는 구조가 법문에 드러났다는 점이 이번 개정의 의미입니다.
02
연락이 끊긴 부모도 청구 사유가 됩니다
친권자가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락이 끊겨 아동의 생명·신체 보호와 양육에 필요한 중요한 결정을 제때 할 수 없다면 청구 사유가 됩니다. 개정법은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외의 '중대한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겼고,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가 이를 정했습니다.
시행령은 질병·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아동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 친권자가 아동에 대한 의사결정을 방임하거나 거부해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필자가 친권 사건을 다루며 보면,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아이의 치료 동의나 학적 처리가 미뤄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03
지자체는 청구 전에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칩니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친권 제한을 청구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제18조 제1항 후단). 이 심의 요건은 문언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붙어 있어, 검사의 청구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은 지자체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30일 안에 청구 여부를 정해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8조 제2항·제4항).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시설장이나 학교장이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5항).
04
보호자가 없는 아동은 후견인 선임 청구로 이어집니다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아동, 친권 제한 선고 등으로 친권의 전부나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아동을 발견하면 지자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정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학교의 장도 아동의 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기아(棄兒)를 발견한 경우에는 발견한 날부터 후견인이 선임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아동의 후견인이 됩니다(제19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가정위탁 보호자 등은 선임 청구에 관한 법률상담 지원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20조의3). 선임 이후 절차는 친권상실 선고 다음에 오는 것에서 다뤘습니다.
05
2027. 1. 1.에는 취업제한 점검이 넓어집니다
2027. 1. 1.부터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과 교육감도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제29조의4 제3항·제4항). 부칙 제1조 단서가 이 점검 조항 등만 2027. 1. 1. 시행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 개정 내용 | 조문 | 시행일 |
|---|---|---|
| 친권 제한 청구 세분화·위원회 심의 | 제18조 | 2026. 8. 4. |
| 후견인 선임 청구·기아 후견 | 제19조 | 2026. 8. 4. |
| 취업제한 대상에 대안교육기관 추가 | 제29조의3 | 2026. 8. 4. |
| 지자체·교육감 취업 점검 | 제29조의4 | 2027. 1. 1. |
지자체는 아동학대 사례를 판단하는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제22조 제6항). 개정 전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행정기관에 한 신청은 개정법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는 어떤 경우에 친권 제한을 청구하나요?
친권 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가 있거나 소재불명·연락두절 등 시행령이 정한 중대한 사유가 있고 아동의 복지에 필요할 때입니다. 지자체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합니다.
Q. 학교나 아동복지시설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먼저 지자체나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해야 합니다. 30일 안에 받은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이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친권 제한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 조항은 2026. 8. 4.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2027. 1. 1.부터 시행되는 것은 지자체·교육감의 취업제한 점검 조항 등입니다.
부모와 연락이 끊긴 아이를 돌보고 계십니까? 아이의 상황과 부모의 연락 경과를 정리해 오시면 친권 제한 청구 요청과 후견인 선임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아동복지법」 제12조·제18조·제19조·제20조의3·제22조·제29조의3·제29조의4, 부칙 [법률 제21321호, 시행 2026. 8. 4. / 일부 2027.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의4 [대통령령 제36558호, 시행 2026. 8. 4.], 「민법」 제924조·제924조의2·제925조·제925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친권상실 청구, 법원이 마지막에 두는 선택 / 친권상실 선고 다음에 오는 것
· 같은 날 발행 칼럼: 점유자가 파산했다면, 건물인도 소송은 누구에게
|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1.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2027. 1. 1.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개정 제18조에 따른 청구를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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