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시효는 언제부터인가
COLUMN · 직무발명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권태균 변호사
회사에 다니며 만든 발명이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받았는데, 퇴사할 때까지 보상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10년 소멸시효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6월,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시효는 그 지급시기가 온 때부터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Q. 퇴사한 지 오래됐는데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해 두었다면, 특허 출원 후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을 10년 시효가 적용되는 법정채권으로 보면서, 회사 보상규정이 지급요건과 절차를 정해 지급시기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가 와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시효소멸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보상규정 자체에서 별도의 약정채권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출원 10년이 지나 청구한 직무발명 보상금
이 사건의 원고는 2002년 7월부터 2007년 9월까지 한 전자회사에서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연구원입니다. 회사는 원고 등이 완성한 휴대 단말기 메뉴 표시 관련 직무발명 2건을 승계해 2007년 7월과 10월 국내에 특허를 출원했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실시를 허락해 이익을 얻은 경우 등 보상 유형별 지급요건을 정하고, 요건이 생기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심인 특허법원은 보상금청구권이 지급시기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각 출원일에 성립해 그때부터 시효가 진행했고 소 제기 전 10년이 지났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시효 기산점 법리 오해가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허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은 법이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회사 규정이 아니라 법률에서 나오는 권리입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 한 발명으로서 회사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 종업원은 그 권리를 회사에 승계시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같은 법 제15조 제1항).
대법원은 이 권리를 직무발명을 장려하려고 정책적으로 인정한 법정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회사 보상규정에 보상 기준과 지급방법이 있더라도 이는 법정 보상금청구권을 구체화하거나 보충하는 것일 뿐이어서, 규정에 따른 별도의 새로운 금전채권이 생긴다는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0년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기산점은 보상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가 권리를 승계한 때 발생하나, 보상규정이 지급요건이나 절차를 정해 지급시기를 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6조 제1항).
| 보상규정 | 청구할 수 있는 때(시효 기산점) |
|---|---|
| 지급시기 정함 없음 | 원칙적으로 회사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한 때부터 |
| 지급요건·절차로 지급시기 정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시기가 도래한 때부터 |
| 퇴직 후 규정 변경 | 적용 합의 등이 없으면 퇴직자에게는 종전 규정 적용 |
이 사건 보상규정은 이익 발생 등 요건과 심의위원회 절차가 갖춰져야 지급하는 구조여서, 대법원은 이를 불확정기한의 지급시기를 정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지급시기를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시기가 기산점이라는 법리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에서도 제시되었습니다.
회사가 퇴사 후에 보상규정을 바꾼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은 변경 전에 이미 퇴직한 종업원에게는 적용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먼저 확인할 것
퇴사한 직원이 가장 먼저 확보할 자료는 발명 승계 당시와 퇴직 당시의 회사 보상규정입니다. 규정에 지급요건과 절차가 있는지, 회사가 그 특허로 실시료나 양도 대가 같은 이익을 얻어 요건이 생겼는지가 시효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 판결은 파기환송이어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특허법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지급시기가 실제로 언제 도래했는지도 환송 후 따져야 할 문제이므로, 시효가 항상 늦게 시작된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소멸시효 일반은 채권 소멸시효, 10년이 아닐 수 있습니다에서 다루었습니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 보면, 출원일부터 10년이 지났다는 말만 듣고 보상규정은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를 포기하려는 경우를 봅니다.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회사가 보상규정을 서면으로 알리고 결정된 보상액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받은 문서부터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권은 법정채권이고 보상규정은 이를 구체화할 뿐입니다. 둘째, 시효는 10년이지만 보상규정이 지급시기를 정했다면 그 시기부터 셉니다. 셋째, 퇴사 후 바뀐 규정은 원칙적으로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사 후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를 검토하고 있나요? 재직 기간, 특허 출원·등록 내역, 회사 보상규정과 받은 통지 문서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5다219742 판결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258463 판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발명진흥법」 제2조·제15조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62조·제1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공공임대 분양전환, 무주택은 언제 기준인가
| 권태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 근무 / 부산사상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지원 변호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회사 명칭과 발명의 구체적 명칭은 적지 않았습니다. 인용한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로, 보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는 환송 후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관련 구성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