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보전, 범행 전에 산 집도 묶일 수 있습니다
COLUMN · 형사·범죄수익 환수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황근주 변호사
투자사기 혐의 수사 중에 사건 훨씬 전에 산 집과 차까지 처분이 막혔다면, 범죄로 번 돈이 아닌데 왜 묶이느냐는 의문이 듭니다.
2026년 7월 대법원 결정을 중심으로 추징보전의 범위와 대응 방법,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범행과 무관한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됩니다 02. 몰수와 추징, 묶이는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03. 2026모683 사건, 범행 전에 산 집과 차가 묶인 경위 04.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과 다투는 방법 05. 피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자주 묻는 질문 |
01
범행과 무관한 재산도 추징보전 대상이 됩니다
사기 등의 범죄피해재산을 추징할 사건이라면, 피고인·피의자가 범행과 무관하게 가진 일반재산도 추징보전명령으로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의 결론으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의 추징도 제5조에 따라 일반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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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와 추징, 묶이는 재산의 범위가 다릅니다
몰수는 범죄에 쓰였거나 범죄로 생긴 바로 그 물건을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가액을 거둬들이는 것입니다(「형법」 제48조). 대법원은 추징이 가액 환수라서 피고인의 재산이면 취득 시점이나 경위를 묻지 않고 집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패재산몰수법도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하고(제5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재산도 부패재산에 포함되므로 같은 대상·요건이 적용됩니다.
| 구분 | 대상 | 근거 |
|---|---|---|
| 몰수 | 범죄와 관련된 그 재산 | 형법 제48조 제1항 |
| 추징 | 가액 상당, 일반재산에 집행 가능 | 부패재산몰수법 제5·6조 |
| 추징보전 | 판결 전 일반재산 처분 금지 | 같은 법 제8조, 대법원 2026모683 |
03
2026모683 사건, 범행 전에 산 집과 차가 묶인 경위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10. 31. 기소 전인 피의자에게 추징보전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범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과 자동차였고, 범죄피해재산 가액은 약 4억 2,87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원심인 같은 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은 투자자를 속이거나 미등록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는 혐의가 소명됐고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어렵다며 불복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은 재산 보전 판단일 뿐 유무죄를 정한 것이 아니며, 본안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
추징보전명령의 요건과 다투는 방법
추징보전명령은 추징할 경우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추징재판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내려집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8조가 준용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 제1항). 기소 전에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고(같은 법 제53조), 집행을 위한 검사의 명령은 가압류명령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명령에는 추징보전액, 대상 특정재산,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추징보전해방금이 정해집니다(같은 법 제52조 제2항·제3항). 보전의 이유나 필요가 사라졌거나 보전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면 법원은 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57조).
이번 원심은 명령 후 기소가 없었어도 피해 규모와 수사 경과 등을 보아 기간이 부당하게 길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반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다투기 어려워졌으니 피해 가액 산정과 보전 필요성을 짚어야 합니다.
05
피해자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피해자에게는 가해자가 범죄수익을 숨겨도 다른 재산에서 회복할 길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되기 때문입니다(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4항).
2026. 6. 17. 시행된 개정법은 유사수신·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피해재산은 요건을 갖추면 몰수·추징하도록 의무화하고(제6조 제2항), 범행 기간에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재산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렇게 추정하는 규정도 두었습니다(제6조의2). 시행 전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한계도 있습니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은 추징 범위를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한정해,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돌려준 돈은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보기 부족해 몰수·추징이 부정된 사례(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도 있습니다. 검사로 일하며 보면 피해 회복은 수사 초기에 재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부 제도 전반은 관련 칼럼을 참고하십시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범행 전에 산 집도 추징보전으로 묶일 수 있나요?
묶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모683 결정은 범죄피해재산 추징을 일반재산에도 집행할 수 있으므로 범행 전 취득한 부동산·자동차도 추징보전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아직 기소도 안 됐는데 재산을 묶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도 판사에게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 필요가 사라졌거나 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졌다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추징된 돈은 사기 피해자에게 돌아가나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몰수·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제6조 제4항).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추징 범위는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으로 한정됩니다.
추징보전명령이나 피해 회복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명령서와 재산 목록, 피해 금액 자료를 가져오시면 대응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9. 자 2026모683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3. 5. 자 2025로236 결정,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364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6조·제6조의2·제8조 [법률 제21490호, 시행 2026. 10. 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53조·제54조·제57조 [법률 제21857호, 시행 2026. 10. 2.], 「형법」 제48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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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근주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동부지방검찰청·인천지방검찰청·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모683 결정은 추징보전에 관한 판단으로, 피의자의 유무죄와 본안 결론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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