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자녀까지 이미 시행 중

COLUMN · 행정·공무원 휴직

작성 2026. 10. 20.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지금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일은 2026. 12. 3.이지만, 육아휴직 부분은 공포일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이미 12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02.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어도 확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03.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04. 교원·군인은 아직 '만 8세 이하' 기준입니다
05. 거부나 불이익에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검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1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이미 12세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2026. 6. 2.부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종전 기준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였습니다.

두 개정법(법률 제21753호·제21736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2. 3. 시행이 원칙이지만, 부칙 제1조 단서가 육아휴직 조항만 공포일부터 시행하도록 정했습니다. 12. 3.에 시행되는 것은 난임휴직 신설 등 나머지 부분으로, 공무원 난임휴직 칼럼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02

예전에 육아휴직을 썼어도 확대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 6. 2. 전에 육아휴직을 했던 공무원이나 그날 휴직 중이던 공무원에게도 12세 기준이 적용됩니다(각 개정법 부칙 제2조). 문언상 자녀가 8세를 넘어 휴직을 다 쓰지 못하고 복직한 공무원도, 자녀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면 남은 기간 안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은 종전과 같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2조 제7호,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8호). 대상 연령만 넓어졌을 뿐 3년 한도는 그대로이므로, 이미 쓴 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은 원하면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제1항).

03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직을 명해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단서,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단서). 국가공무원의 경우 그 특별한 사정은 다른 법률을 적용받던 신분에서 쓴 육아휴직과 합쳐 자녀 1명당 3년 이상이 되는 경우로 정해져 있습니다(「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제2항).

임기제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 조항이 적용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3항).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 규정도 대상 연령을 따로 두지 않고 제71조 제2항 제4호를 그대로 인용합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제1항).

04

교원·군인은 아직 '만 8세 이하' 기준입니다

교원과 군인의 육아휴직은 각자의 법률이 따로 정하는데, 이 조항들은 2026. 10. 20. 현재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구분근거 조항대상 자녀
국가·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71조 등12세·초6 이하
교육공무원교육공무원법 제44조만 8세·초2 이하
군인군인사법 제48조만 8세·초2 이하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9조만 8세·초2 이하

「교육공무원법」은 2026. 11. 20., 「군인사법」은 2026. 12. 10. 시행 예정 개정본이 있지만 육아휴직 대상 문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교사·군인이라면 소속 법률의 기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5

거부나 불이익에는 30일 안에 소청심사를 검토하세요

임용권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4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4항).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7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67조 제3항).

이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1항). 필자가 공무원 사건을 상담해 보면, 휴직 신청을 말로만 미루다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신청과 회신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공무원 소청심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 육아휴직은 몇 살 자녀까지 쓸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26. 6. 2.부터 시행 중입니다.

Q. 2026. 6. 2. 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썼어도 확대 기준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개정법 부칙은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새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녀 1명당 3년 이내라는 한도는 그대로입니다.

Q. 교사나 군인도 12세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2026. 10. 20. 현재 교육공무원법, 군인사법, 사립학교법의 육아휴직 조항은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니다. 소속 법률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이나 복귀 후 인사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휴직 신청서와 회신, 인사 발령 자료를 정리해 오시면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제76조·제16조, 부칙 [법률 제21753호, 일부 2026. 6.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4조·제67조, 부칙 [법률 제21736호, 일부 2026. 6. 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교육공무원법」 제44조, 「군인사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5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청원휴직으로 /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같은 날 발행 칼럼: 집에 찾아온 사람을 위협했다면, 정당행위일까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20.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시행 예정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교원·군인 육아휴직 대상 확대 여부와 일정, 육아휴직 거부를 소청 대상 처분으로 본 결정례는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례와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소속과 휴직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관련 구성원

목록

관련 사건사례

MORE

관련 구성원

MORE
온라인상담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

빠른상담 접수

로엘 법무법인이
함께 고민하고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