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경찰이 출동하면 공무집행방해
CASE REVIEW · 형사 / 창원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창원분사무소 신승환 변호사
홧김에 112에 거짓 신고를 했다가 경찰이 대거 출동했다면, 장난 전화 수준의 경범죄로 끝날까요.
창원지방법원은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고 거짓 신고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112 허위신고가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정리합니다.
Q. 112에 거짓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경찰이 실제로 긴급 출동했다면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6고단10818 판결은 친구가 총을 들고 탈영했다고 거짓 신고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탈영 허위신고 사건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1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6. 1. 3. 새벽 친구와 전에 다툰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에 전화해 친구가 총을 가지고 탈영했다는 취지로 신고했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는 주거지에서 상근예비역으로 정상 복무 중이었습니다.
이 신고로 신고 장소 관할 지구대 경찰관 9명이 일대를 수색했고, 신고를 전달받은 15개 경찰서와 지구대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으며, 공조 요청을 받은 친구 주거지 관할 지구대도 출동했습니다. 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1심입니다.
거짓 신고에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은 세 가지입니다
112 거짓 신고에는 형사처벌 두 갈래와 과태료 한 갈래가 마련돼 있습니다. 출동 등 실제 대응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 근거 | 대상 행위 | 제재 |
|---|---|---|
| 「형법」 제137조 |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 있지 않은 범죄·재해를 공무원에게 거짓 신고 | 6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 112신고처리법 제18조 제1항 |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 제4조 제2항은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특정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도 문제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죄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하나였습니다.
대법원은 긴급 출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거짓 신고 때문에 경찰관이 사실 확인을 할 여유 없이 긴급 출동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은 거짓 성범죄 피해 신고로 경찰이 최우선 출동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을 수색하고 피해자 보호조치까지 한 사안에서, 경범죄만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두 죄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경범죄의 거짓신고는 사회 공공질서를, 위계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 자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거짓신고로 공무원이 사정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대응을 하게 됐다면, 그 거짓의 정도가 유별나게 심한지와 관계없이 위계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신고 후 이어진 수사 업무는 구별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스스로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어, 충분히 수사하지 않고 거짓 진술에 기대어 수사를 마쳤다면 그 부분은 위계에 의한 방해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은 119 거짓 화재 신고 사안에서, 거짓신고가 위계의 수단이 된 경우 경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정하며 법원이 본 사정
법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총기 탈영이라는 신고로 여러 경찰서의 많은 경찰관을 출동하게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전부터 치료받아 온 정신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부모가 재발 방지를 다짐한 점, 사회초년생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홧김의 신고 한 통이 남기는 것
이 사건 판결은 1심이므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경찰이 이미 긴급 출동한 거짓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 경범죄 수준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위의 조문들은 모두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위급한 상황에서 112신고로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창원에서 형사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술자리 다툼 끝에 상대를 골탕 먹이려 한 신고가 생각보다 큰 사건이 되어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112 거짓 신고로 경찰이 긴급 출동하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경우 경범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하나로 평가됩니다. 셋째, 이 창원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허위 신고 문제로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까? 신고 시각과 통화 내용, 출석 요구서, 당시 상황을 적은 메모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10. 1. 선고 2026고단10818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6. 게시)
·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도11629 판결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도1040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37조·제156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법률 제22014호, 시행 2026. 10. 2.]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8조 [법률 제19870호, 시행 2024. 7. 3.]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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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승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창원분사무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국선변호인 역임 · 경북대 법학과 및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신고 장소·경찰관서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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