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돌봄센터 교사의 가해, 지자체도 배상 책임
COLUMN · 손해배상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임태혁 변호사
방과 후 아이를 맡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지만, 실제 운영은 민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돌봄센터 교사가 아이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부모는 교사를 고용한 운영 단체만 상대할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돌봄센터를 설치해 운영을 맡긴 지방자치단체도 수탁 단체 소속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는 지자체가 왜 '사용자'가 되는지 이 판결로 정리합니다.
Q. 지자체가 민간단체에 맡긴 돌봄센터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피해를 줬다면 지자체도 배상하나요? 지자체가 운영 단체와 돌봄교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탁한 지자체와 수탁 단체 소속 돌봄교사 사이에도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법령과 위탁계약, 운영 실태를 종합한 결과여서 위탁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탁 돌봄센터 교사의 가해, 부모는 지자체에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면서 2020년 9월 비영리민간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5년간 운영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수업 중 아동을 성추행했습니다.
피해 아동과 부모는 운영 단체와 지자체를 함께 상대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항소심)은 두 피고 모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단체와 지자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그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고용계약이 없어도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해 어떤 사무에 종사하게 한 사람이,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같은 항 단서).
대법원은 사용관계를 고용계약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위임·도급 등 어떤 관계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감독했는지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관계인지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등에서 이어진 기준입니다.
이번 판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위탁자가 위탁계약으로 수탁자와 그 직원을 자신의 사무에 종사하게 하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에 있다면, 수탁자뿐 아니라 수탁자의 직원과 위탁자 사이에서도 사용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지자체의 지휘·감독 관계를 인정한 근거
대법원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은 지자체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위해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그 설치·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계약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은 단체가 사업계획서와 운영실적을 내고, 사업내용·예산을 바꿀 때 지자체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자체에는 현장 방문과 서류 열람, 시정 요구, 성범죄 등 물의가 생길 때의 계약 해지 권한이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돌봄센터 1곳을 직접 운영했고, 운영시간·인력·인건비 등을 미리 정해 위탁해 온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종합해, 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맡긴 지자체는 활동영역을 넓힌 만큼 그에 맞는 지휘·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자체가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구 상대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 상대방 | 근거와 이 판결의 판단 |
|---|---|
| 가해 돌봄교사 | 민법 제750조·제751조 불법행위 책임 이 사건 피고는 아님 |
| 운영 단체(수탁자) | 교사를 고용한 사용자, 제756조 책임 인정 사무집행 관련성 인정·면책 주장 배척 |
| 지방자치단체(위탁자) | 실질적 지휘·감독 관계로 제756조 책임 인정 면책 주장 배척, 상고 기각 |
이 결론은 앞선 2019다216312 판결과 같은 흐름입니다. 그 사건에서도 지자체가 설치해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서 강습 중 수강생이 크게 다쳤고, 대법원은 수탁 단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지자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가 확인할 것
이 판결은 위탁만 했다고 지자체가 언제나 책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운영 주체, 위탁계약의 감독 권한, 실제 운영 방식을 함께 보았으므로, 다른 시설이라면 위탁계약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가 성추행 등 성적 침해라면 시효도 살펴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지만,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3항).
실무에서 피해 아동 부모의 상담을 듣다 보면, 운영 단체의 이름만 알고 그 돌봄센터를 설치한 주체가 지자체라는 점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사용자책임 일반은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난 불, 고용주도 배상, 어린이집 원장의 형사책임은 어린이집 사고, 원장의 업무상과실을 본 대법원에서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는 고용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관계로 판단합니다. 둘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해 위탁한 지자체도 수탁 단체 소속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셋째, 책임 인정 여부는 법령·위탁계약·운영 실태를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돌봄시설에서 아이가 피해를 입었나요? 피해 경위, 시설 운영 주체와 위탁 여부,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5다219520 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56조·제766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2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날 발행 칼럼: 학부모 항의전화 274회, 정보통신망법 유죄
| 임태혁 로엘법무법인 변호사 군형사 사건 담당 서울 근무 / 육군 군검사·군법무관 역임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법원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2025다219520 판결은 상고기각으로 원심 판단이 유지된 것이며, 판결문에 나오지 않는 배상액과 가해 교사에 대한 형사 절차 결과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 명칭 등 식별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으며,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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