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법인택시 주40시간제, 2028년 8월까지 유예

COLUMN · 택시 근로시간·노동

작성 2026. 10. 19. | 로엘법무법인 장영돈 변호사

서울 밖 법인택시의 주40시간제는 2026. 8. 19.에 끝난 유예 이후 바로 적용되는 걸까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21635호)으로 지방 법인택시의 주40시간제 적용은 2028. 8. 19.까지 다시 미뤄졌고, 2026. 11. 13.부터는 과태료 조항이 새로 시행됩니다. 달라지는 점을 택시회사와 택시기사 입장에서 정리합니다.

목차
01. 지방 법인택시 주40시간제는 2028. 8. 19.까지 유예됩니다
02. 서울도 면허대수 40% 이내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03. 2026. 11. 13.부터 주40시간 위반에 과태료가 생깁니다
04. 운임 결제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05. 서류로만 줄인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01

지방 법인택시 주40시간제는 2028. 8. 19.까지 유예됩니다

서울특별시 밖의 법인택시에는 주40시간제가 2028. 8. 19.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제11조의2 제2항이 주40시간 기준을 이 날까지 서울특별시에만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종전 유예기한은 2026. 8. 19.이었지만, 부칙상 연장 조항은 공포일인 2026. 5. 12.부터 시행되어 공백기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행이 6개월 뒤로 미뤄진 것은 제13조와 제23조 제1항뿐입니다. 2028. 8. 20. 이후 적용 지역은 서울의 적용 성과와 근로시간 변화 등을 고려해 법률로 따로 정합니다.

02

서울도 면허대수 40% 이내는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법인택시 회사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보유 면허대수의 40%에 상응하는 수 이내의 택시기사는 근로시간을 주40시간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1조의2 제1항 단서). 제개정이유는 주40시간 미만을 허용하는 예외로 설명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그런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문언상 기사 개인과의 합의만으로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03

2026. 11. 13.부터 주40시간 위반에 과태료가 생깁니다

2026. 11. 13.부터 제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정한 택시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개정 제23조 제1항 제1호). 개정 전 이 법에는 주40시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벌칙 조항이 없었습니다.

개정 내용조문시행일
지방 유예 연장·40% 예외제11조의22026. 5. 12.
운임 결제자료 제출 요청제13조 제3항2026. 11. 13.
과태료 1천만원 이하제23조 제1항2026. 11. 13.

주40시간 기준이 2028. 8. 19.까지 서울에만 적용되므로 이 과태료도 그동안은 서울 법인택시의 문제입니다. 과태료는 행위 시 법률에 따르므로(「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 시행일 전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현행 시행령 별표 3에는 신설 사유의 부과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04

운임 결제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2026. 11. 13.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운임·요금 결제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면,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개정 제1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호). 대상은 택시 결제를 대행·정산하는 전자금융업자·부가통신업자와 법인택시 회사입니다.

제출 대상은 이용자를 알아볼 수 없게 가공한 결제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제개정이유는 운송수입 정보의 투명한 관리를 목적으로 듭니다. 자료의 구체 범위는 아직 시행령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05

서류로만 줄인 소정근로시간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제가 유예된 지역이라도, 최저임금을 피하려고 실제 근무는 그대로 둔 채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은 사납금제 택시회사들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 이하로 줄이거나 2시간으로 유지해 온 합의를 무효로 볼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를 유효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와 실제 근로시간과의 상당한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했고, 실제 근로시간에는 승객을 태운 시간뿐 아니라 준비·대기시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택시 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빠집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수사기관에서 일할 때도 근로시간 다툼은 서류상 시간과 실제 운행 기록의 차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9조), 택시기사라면 임금협정서와 운행기록을 미리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지방 법인택시도 주40시간제를 지켜야 하나요?

2028. 8. 19.까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주40시간 기준을 이 날까지 서울특별시에 한정해 적용하고, 그 이후 적용 지역은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Q. 2026. 8. 19. 유예기한이 지나 공백기가 생기지는 않았나요?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예 연장 조항은 공포일인 2026. 5. 12.부터 시행되어 종전 기한 전에 효력이 생겼습니다.

Q. 택시회사가 주40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2026. 11. 13.부터 제11조의2를 위반해 근로시간을 정한 회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시행령에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택시 근로시간이나 미지급 임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임금협정서·급여명세서·운행기록을 정리해 오시면 근로시간이 어떻게 평가될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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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3조·제23조, 부칙 [법률 제21635호, 시행 2026. 5. 12. / 일부 2026. 11.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별표 3,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4조·제49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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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서울서부지방검찰청·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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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9.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과 2026. 11. 13. 시행 판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5다202901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판결·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과 제출 자료 범위는 시행령 미개정으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실제 결론은 근무형태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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