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접촉 없어도 강제추행, 대법원이 본 기준

COLUMN · 형사·성범죄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손이 몸에 닿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6년 7월, 직접 접촉이 없었던 사건에서도 강제추행의 '폭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중심으로 기습추행의 성립 기준과 추행 판단 방법을 정리합니다.

목차
01. 몸에 닿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02. 기습추행,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인 경우
03. 커피 잔 사건, 1·2심과 대법원은 왜 달랐나
04. 추행인지는 행위 전체로 판단합니다
05.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자주 묻는 질문

01

몸에 닿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몸에 직접 닿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은 이렇게 보고,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행위가 겉으로 물건을 향했더라도 실질이 피해자의 신체를 향했다면 신체에 대한 유형력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02

기습추행, 폭행 그 자체가 추행인 경우

기습추행은 폭행행위 자체가 곧 추행행위인 강제추행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를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이래 일관된 입장이고,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옷 위로 엉덩이를 쓰다듬거나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도 기습추행으로 본 예를 정리했습니다.

폭행·협박을 먼저 가한 뒤 추행하는 유형은 과거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어, 지금은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면 족합니다.

구분기습추행형폭행·협박 선행형
구조폭행이 곧 추행폭행·협박 뒤 추행
필요한 정도의사에 반하는 유형력불법한 유형력·해악 고지
대표 판례2001도2417, 2026도21562018도13877 전원합의체

03

커피 잔 사건, 1·2심과 대법원은 왜 달랐나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카페 손님이던 피고인은 처음 보는 운영자가 디저트 주문을 처리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미리 가져온 자신의 체액(정액)을 운영자가 마시던 커피 잔에 넣었습니다. 운영자는 모르고 마셨다가 이상한 맛에 게워내고 위세척을 받았으며, 이후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카페를 폐업했습니다.

1심과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은 이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부분을 무죄로 보고, 함께 기소된 나머지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겉으로는 물건에 대한 행위지만 실질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려는 것이어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체액은 성적 의미가 강하고 감염 매개 가능성도 있어 의사에 반해 몸 안에 들어가게 하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고, 그 자체로 추행이라는 것입니다. 사건은 환송 후 다시 심리되므로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04

추행인지는 행위 전체로 판단합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행위 전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관계, 경위, 행위 양태, 주위 상황과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이 고려됩니다.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11186 판결은 손등을 약 10초 문지른 행위에서, 접촉한 신체 부위만으로 추행 여부가 갈리지 않고 추가적인 성적 언동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5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면 무엇이 따라오나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98조). 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데(같은 법 제40조), 2026도2156 사건도 강제추행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이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됐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형사 사건을 맡아 보면 몸에 닿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여겼다가 사건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사 대응은 강제추행 혐의 대응 칼럼, 등록 기간은 신상정보 등록 칼럼에 정리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도2156 판결은 의사에 반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직접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의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최종 결론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기습추행은 어느 정도의 힘이 있어야 성립하나요?

힘의 크기는 묻지 않습니다. 폭행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가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Q.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았으면 강제추행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9도15994 판결은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성격·관계·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십니까?

당시 경위와 시간 순서를 정리해 오시면 행위가 어떻게 평가될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형사 안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5노39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법원 2001도2417·2019도15994·2020도11186 판결,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40조·제298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법률 제21997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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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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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6.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도2156 사건은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같은 행위라도 경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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