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사은품 노트북, 할부계약이 무효인 이유
CASE REVIEW · 민사 / 전주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조원균 변호사
멤버십에 가입하면서 노트북을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노트북 할부금을 내라는 청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로 "네"라고 답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할부금을 내야 할까요.
전주지방법원은 이런 노트북 할부계약을 무효로 보고 할부금 채무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멤버십 사은품이라던 노트북에 할부금이 청구되면 내야 하나요? 할부계약이 무효라면 할부금 채무도 없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10788 판결은 멤버십 가입 과정에서 전화로 맺어진 노트북 할부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고 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계약 경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주지방법원이 공개한 멤버십·노트북 사건
전주지방법원이 2026. 10. 14.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21. 11. 한 회사와 멤버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8만 9,700원씩 120개월을 내면 숙박권 등 혜택을 받고, 만기에 1,076만 4,000원을 돌려받는다는 환급보증서도 받았습니다.
같은 날 다른 회사인 피고가 원고와 통화했고, 그 통화를 근거로 노트북 할부구매 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통화에서는 납입금 중 60개월분 538만 2,000원이 할부 계약금이라는 안내가 있었고 원고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원고는 사은품으로 받았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별도 할부계약이며 원고가 할부금을 연체했다고 맞섰습니다.
할부금 채무가 없다는 판결, 근거는 민법 제103조
법원은 이 할부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합니다.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은 내용 자체뿐 아니라 반사회질서적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법원은 피고 또는 멤버십 회사 측이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거나 원고를 현혹해 노트북을 비싸게 사게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통화 녹취에서 "네"라고 답한 기록이 있었지만, 법원은 계약 구조와 체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무효로 본 사정들
법원은 한 가지 사정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이 든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쟁점 | 법원 판단 |
|---|---|
| 납입금 구조 | 절반이 노트북 대금이면 혜택을 주고 만기에 그 2배를 환급하는 셈이어서 구조상 불가능해 보임 |
| 멤버십 약관 | 회원 권리·의무가 적혀 있지 않고 홈페이지로 미룸 권리 자체가 불분명 |
| 멤버십 회사 | 휴업한 것으로 보이고 2024. 9.경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것으로 보임 |
| 노트북 가격 | 할부대금 538만 2,000원에 훨씬 못 미침 원고가 할부로 살 이유·동기 없음 |
| 체결 방식 | 계약서에 원고 날인 없이 전화로만 체결 대면해 상세히 설명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 |
법원은 멤버십 회사가 약속한 내용을 이행할 의사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보았습니다. 두 계약의 체결 경위와 피고의 사업규모에 비추어 피고도 그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
상급심에서 다툼이 예상되는 지점은 무효의 근거입니다. 앞의 2002다21509 판결은 계약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쓰인 데 그친다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 제103조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착오나 기망은 보통 「민법」 제109조·제110조의 취소 문제로 다뤄지고, 제3자가 속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피고의 적극 가담과 계약 구조 자체의 문제를 들어 무효로 판단했으므로, 항소가 있다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은품이라던 물건에 할부금이 청구된다면
먼저 계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 날인 여부, 전화로만 체결됐는지, 두 계약이 별개라는 설명을 대면으로 들었는지가 판단 근거에 포함됐습니다. 필자가 전주에서 상담을 하며 보면, 통화 녹취에 "네"라고 답했다는 이유만으로 다툴 수 없다고 여기고 할부금을 계속 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할부거래업자가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제16조 제1항은 할부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이 판결은 이 법이 아니라 민법을 근거로 판단했지만, 청구가 계속된다면 이 사건처럼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주지방법원은 멤버십과 결합된 노트북 할부계약을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둘째, 판단 근거는 납입금 구조, 노트북 가격, 전화로만 맺은 계약 등 여러 사정의 종합이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은품인 줄 알았던 물건의 할부금을 청구받으셨나요? 멤버십 계약서와 환급보증서, 할부 청구 내역, 통화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전주지방법원 2026. 8. 25. 선고 2026가단10788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전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4. 게시, 비실명 처리본)
·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2150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3조·제109조·제110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제16조 [법률 제21906호, 시행 2026. 9. 8.]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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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균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전북대학교 법학과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전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와 업체의 상호, 상품명, 관계자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게시물 제목은 '렌탈계약'으로 표기했으나 판결문은 할부구매 계약으로 특정해 본문은 판결문을 따랐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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