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봉인지 훼손, 참관인도 처벌됩니다

CASE REVIEW · 선거범죄 / 부산

작성 2026. 10. 16. | 로엘법무법인 강지운 변호사

사전투표소에서 참관을 하다가 투표함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면, 참관인이 직접 떼어 확인해도 될까요.

부산지방법원은 관리관의 거듭된 안내에도 봉인지를 일부 뜯은 참관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을 바탕으로 봉인지 훼손이 왜 처벌 대상인지, 참관인에게 허용된 대응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Q. 사전투표 참관인이 투표함 봉인지를 뜯으면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봉인지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이 훼손을 금지하는 선거관리 관련 서류에 해당하고, 참관인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1062 판결은 사전투표함 봉인지를 일부 뜯은 참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사전투표소 봉인지 사건

부산지방법원이 2026. 9. 2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 5. 29. 새벽 부산의 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으로 나가 투표함 봉인 등 준비 절차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관외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제대로 붙지 않은 것 같다며, 사전투표관리관에게서 봉인지는 뗄 수 없다는 안내를 여러 차례 듣고도 손으로 일부를 뜯어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1심입니다.

봉인지도 제244조가 보호하는 선거관리 서류입니다

투표함 봉인지는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의 보호 대상입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을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법원은 봉인지를 선거관리와 관련한 서류로 보아 이 조항을 적용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정한 처단형도 벌금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였습니다. 같은 조항은 참관인을 폭행·협박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참관인은 이 조항이 보호하는 선거사무 종사자이지만, 선거관리 서류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확인하려 손만 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댔을 뿐 잡아 뜯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봉인지를 일부 뜯어 훼손한 사실과 고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쟁점피고인 주장법원이 본 사정
행위확인하려고 손만 댔음
물리력 행사 없음
사전투표관리관 등 2명의 일치된 진술
모서리를 잡아 일부를 뜯음
경위진위 표시를 보려다
의도치 않게 생긴 일
떼어도 흔적이 남지 않는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던 정황(휴대전화 자료)
안내참관인으로서
확인할 권리가 있음
뗄 수 없다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음
훼손의 고의 인정

형을 정하면서 법원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봉인지를 훼손해 관리관이 새 봉인지를 붙이는 등 실제 선거사무에 차질이 생긴 점과 부인 태도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초범이고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이 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참관인에게 주어진 길은 시정 요구입니다

봉인 상태가 의심스러울 때 참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62조 제5항이 준용하는 제161조 제11항은 참관인이 위법 사실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하면, 관리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 시정하도록 정합니다. 현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 제2항도 이의가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반대로 제161조 제10항은 참관인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규칙 제89조 제1항은 투표사무를 방해·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생긴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제161조 제12항)도 있어, 기록을 남기는 방법 역시 법에 마련돼 있습니다.

봉인지는 참관인이 서명해 상태를 확인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은 관내사전투표함을 참관인 참관하에 특수 봉인지로 봉인하고 서명한 뒤 인계하며, 개함 전에 봉인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관인들이 봉인 훼손 등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는 선거무효를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면 남는 제한

이 사건 판결은 1심이므로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선거범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년간 선거권이 없고, 제266조 제1항에 따라 5년간 공무원 등 일정한 직에 취임할 수 없습니다.

참관인의 봉인지 훼손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필자가 부산에서 선거 관련 형사 상담을 하다 보면, 확인하려는 선의였다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보듯 안내를 받고도 손을 대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표함 봉인지는 제244조 제1항의 선거관리 관련 서류이고, 법정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 원입니다. 둘째, 참관인이라도 봉인지를 직접 떼면 처벌될 수 있고 의심이 들면 시정 요구가 정해진 방법입니다. 셋째, 이 부산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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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부산지방법원 2026. 9. 11. 선고 2025고합1062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부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28. 게시)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61조·제162조·제244조·제266조 [법률 제22052호, 시행 2026. 10. 2.]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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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운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부산분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부산대학교 법학과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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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부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사자·투표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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