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 18시 전 1시간 공제 안 돼

COLUMN · 행정·공무원 수당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최창무 변호사

오후 2시에 정규 근무가 끝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6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은 매일 1시간씩 빠진 채 들어왔다면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2026. 5. 29. 이런 경우까지 1시간을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초과근무 1시간 공제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정리합니다.

목차
01. 통상 근무시간 중 초과근무에는 1시간을 빼지 않습니다
02. 1시간 공제는 저녁식사·휴게시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03. 대법원이 평등권 침해로 본 이유
04. 18시 이후 초과근무는 여전히 공제됩니다
05. 공제된 수당을 따지려면 근무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01

통상 근무시간 중 초과근무에는 1시간을 빼지 않습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통상의 근무시간, 즉 9시부터 18시 사이(점심시간 제외)에 한 시간외근무에는 1시간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의 결론입니다.

사건의 원고들은 국립대학교에서 9시부터 14시까지 하루 4시간 근무하도록 임용된 공무원으로, 초과근무명령에 따라 평일 14시부터 18시까지 일했지만 수당은 매일 1시간을 뺀 시간으로 받았습니다. 원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2

1시간 공제는 저녁식사·휴게시간을 전제로 한 규정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은 현업공무원 등이 아닌 공무원이 평일에 시간외근무를 하면 그날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퇴근 후 초과근무를 시작하기까지 실제로 일하지 않는 시간이나 저녁식사·휴게시간을 빼고 실제 일한 시간에만 수당을 주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초과근무는 대부분 전일제 공무원들이 정상 근무 중인 낮 시간에 이뤄집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정한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초과근무 시간대1시간 공제근거
평일 18시 전(시간선택제)적용 안 됨2021두61741
평일 18시 이후적용(1시간 미만이면 그 시간만)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
공휴일·토요일공제 없음제15조 제5항 제2호 가목

03

대법원이 평등권 침해로 본 이유

대법원은 통상 근무시간 안의 초과근무와 밖의 초과근무를 똑같이 공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낮 시간에는 저녁식사가 필요 없고,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조직이 계속 일하는 중이라 시간선택제 공무원만 쉬는 일이 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당을 대통령령에 맡긴 「국가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의 넓은 재량을 고려해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규정 제15조 제6항과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른 월 10시간분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손해가 메워진다는 논리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정액분은 월 15일 이상 출근하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또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나 탄력근무자와 달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근무형태를 스스로 바꿀 수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습니다.

04

18시 이후 초과근무는 여전히 공제됩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도 18시 이후에 한 초과근무에는 1시간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저녁을 거르고 19시 무렵까지 일한 경우의 불합리는 전일제 공무원에게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라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고, 다만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1시간에 못 미치면 그 시간만 빼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수당액은 월별 산정 방식과 상한에 따라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한편 2026. 10. 1. 시행된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36700호)은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의 1일 4시간 상한을 없애고 월 57시간 상한만 남겼지만, 1시간 공제조항 문언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05

공제된 수당을 따지려면 근무기록부터 정리하세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 공제된 수당을 따지려면 먼저 초과근무가 18시 전과 후에 각각 몇 시간이었는지를 날짜별로 나눠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시간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에도 같은 구조의 공제조항이 있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공무원 사건이라 지방공무원이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 같은 결론이 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필자가 공무원 사건을 상담해 보면, 초과근무 사실은 분명한데 시작·종료 시각 기록이 남지 않아 시간대를 나누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공무원 소청심사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초과근무를 하면 1시간이 빠지나요?

9시부터 18시 사이 통상의 근무시간에 한 초과근무라면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1두61741 판결은 이 시간대 초과근무에 1시간 공제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18시 이후에 초과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18시 이후 초과근무에는 1시간 공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18시 이후 초과근무가 1시간에 못 미치면 그 시간만 빼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에게도 같은 결론이 적용되나요?

이번 판결이 직접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스스로 근무형태를 선택하고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과 다르다고 언급했으므로, 개별 사정을 따져 봐야 합니다.

초과근무 수당에서 1시간씩 빠져 왔습니까?

근무명령과 출퇴근 기록, 수당 지급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청구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1두6174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7. 선고 2020누3718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통령령 제36728호, 시행 2026. 10.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대통령령 제36701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제47조,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57조의3,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공무원 소청심사, 30일과 전치주의
· 같은 날 발행 칼럼: 길에서 한 욕설, 모욕죄가 되는 기준

최창무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서울 근무 / 소청심사·행정 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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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5.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1두61741 사건은 파기환송돼 환송 후 판결과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청구 가능 범위는 근무 시간대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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