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신호위반 사고, 산재 불승인이 정당했던 이유
CASE REVIEW · 산재 / 대전
작성 2026. 10. 15. |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변호사
배달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신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산재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규 위반이 있어도 산재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배달 이륜차의 신호위반 사고에서 불승인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Q.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나면 산재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신호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평가되면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구단202913 판결은 배달 이륜차 운전자가 앞 차량을 따라 정지 신호를 위반해 다친 사고에 대해 요양급여 불승인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이 판결은 2026. 9. 28. 확정됐습니다. 다만 위반 경위와 사고 당시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배달 이륜차 사고 판결
대전지방법원이 2026. 10. 1.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배달업무를 하던 원고는 2023. 5. 저녁 이륜차를 운전해 거주지로 향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원고는 대퇴골·발목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호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범죄행위로 인한 부상이라며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전고등법원도 2026. 9. 10. 항소를 기각해 판결은 2026. 9. 28. 확정됐습니다.
신호위반도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신호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범죄여서 이 조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산재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은 범죄행위가 재해의 직접 원인인 경우만 제외되고, 사고가 업무상 운전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이라면 사고 경위와 양상, 운전 능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기준이 신호위반 사고에도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기준인데 결론이 갈린 이유
두 판결은 같은 기준을 썼지만 사고 당시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법원 사건은 위반 이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대전 사건은 위반 경위와 상대방의 운전 상황이 영상 등으로 드러났습니다.
| 판단 요소 | 대법원 2022두30072 | 대전지법 2024구단202913 |
|---|---|---|
| 위반 경위 | 중앙선 침범 이유 미규명 수사기관은 졸음운전 추정 | 신호 확인 없이 앞 차량을 따라감 위반의 고의 인정 |
| 운전자·상대방 | 음주 확인 안 됨 법규 위반·사고 전력 없음 | 상대 차량은 제한속도 내 정상 주행 상대방 과실 없음 |
| 주변 상황 | 출장 업무 후 복귀 중 사고 | 맑은 날씨, 복잡하지 않은 신호체계 참작할 객관적 사유 없음 |
| 결론 | 통상 위험 범위로 볼 여지가 큼 원심 파기환송 | 통상 위험 범위로 볼 수 없음 불승인 정당 |
대전지방법원은 신호위반의 법정형이 낮아도 신호 준수는 안전의 기본 규범이어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신호를 확인하지 않고 앞 차량을 따라간 것은 위반 가능성을 알면서 받아들인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피로와 배달 사고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대목
원고는 피로와 발목 부상 치료 중이던 상태였고, 배달 이륜차의 사고율이 높다는 연구결과와 사고가 몰리는 저녁 시간대였다는 점을 들어 업무에 따르는 통상의 위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앞 이륜차의 영향으로 순간적인 판단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륜차 배달이 주된 업무라면 교통법규를 지킬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높은 사고율은 노동환경 개선과 배달노동자·사용자·소비자의 인식 변화로 풀 문제이고, 이를 이유로 신호위반까지 통상 위험으로 넓히면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반대 방향의 하급심도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은 퇴근길 오토바이 사고에서 무면허·과속이 있었어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불승인을 받았다면 확인할 사고 자료
법규 위반으로 불승인을 받았다면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는지를 가를 자료부터 모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근거로 든 것도 위반 경위, 영상으로 확인된 상대 차량의 주행 상태, 날씨와 신호체계였습니다. 필자가 대전에서 교통사고 상담을 하며 보면, 사고 직후 영상과 현장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경위를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위반 이유가 불분명하거나 도로 구조·상대방 과실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위반을 감수한 정황이 분명하면 배달업이라는 사정만으로 통상 위험이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호위반도 제37조 제2항의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둘째, 산재 제외 여부는 위반이 직접 원인인지, 통상 위험의 범위인지를 사고 상황 전체로 판단합니다. 셋째, 이 대전 사건은 항소기각으로 불승인이 정당하다는 판단이 확정됐습니다.
교통사고로 산재 불승인 통지를 받으셨나요? 불승인 통지서, 사고 영상, 진료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4. 23. 선고 2024구단202913 판결(대전고등법원 2026누208 항소기각, 2026. 9. 28. 확정)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파기환송) /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3구합75058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법률 제21375호, 시행 2026. 7. 1.] / 「도로교통법」 제5조·제156조 [법률 제22067호, 시행 2026. 10. 13.]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법규를 어긴 사고도 산재가 될 수 있습니다 / 산재 불승인을 받았을 때 남는 세 단계
· 같은 날 발행 칼럼: 어린이집 사고, 원장의 업무상과실을 본 대법원
| 김명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가사법 전문 변호사 대전 근무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항소기각을 거쳐 2026. 9. 28. 확정됐으며, 항소심 판결 이유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업체·사고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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