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후 사망, 재산분할은 상속인에게
COLUMN · 가사·사실혼
작성 2026. 10. 14. | 로엘법무법인 주혜진 변호사
사실혼을 정리하고 재산 문제를 매듭짓기 전에 상대방이 세상을 떠났다면,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몫은 사라지는 걸까요?
대법원은 2026. 6. 5. 사실혼이 끝난 뒤 한쪽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사실혼 해소 후 사망과 재산분할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헤어진 뒤 숨졌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사실혼 중 사망과 해소 후 사망은 결론이 다릅니다 03. 청구권은 일신전속이어도 의무는 상속됩니다 04. 이 사건에서 다툰 쟁점들 05. 청구 전에 해소 시점과 상속인부터 정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01
헤어진 뒤 숨졌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끝낸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전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은 이 경우 사망한 쪽의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인의 상고를 기각해, 상속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사실혼에도 재산분할 규정(「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을 유추적용한다는 오래된 판례(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를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02
사실혼 중 사망과 해소 후 사망은 결론이 다릅니다
사실혼이 유지되던 중 한쪽이 사망해 관계가 끝났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은 법률혼도 사망으로 끝나면 재산분할이 아니라 상속만 인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고,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반면 생전에 사실혼을 해소했다면 재산분할 문제는 이미 생겼고, 그 뒤의 사망은 의무자가 바뀌는 문제일 뿐입니다.
| 관계가 끝난 경위 | 재산분할 | 상대방 |
|---|---|---|
| 생전에 해소 | 청구 가능(94므1379) | 전 사실혼 배우자 |
| 해소 후 사망 | 청구 가능(2026므10105) | 사망자의 상속인들 |
| 사실혼 중 사망 | 인정 안 됨(2005두15595) | 상속권도 없음 |
03
청구권은 일신전속이어도 의무는 상속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본인이 정하는 권리이지만, 상대방이 부담하는 재산분할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은 이 청구권에 부양·위자료 성격도 섞여 있어 행사상 일신전속성이 있다고 보았고, 「민법」 제1005조 단서는 일신전속적인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럼에도 대법원 2026. 1. 15. 자 2024스876 결정은 재산분할의 본질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이라는 점과 공평의 관념을 들어, 이혼한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했습니다. 2026므10105 판결은 이 법리를 사실혼 해소 후 사망에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04
이 사건에서 다툰 쟁점들
이 사건의 두 사람은 협의이혼 신고 뒤에도 함께 살며 경제생활을 공유해, 원심(서울고등법원 2026. 1. 28. 선고 (인천)2025르10202 판결)은 사실혼이 이어졌다고 보았습니다. 기준시점은 별거로 사실혼 해소가 객관적으로 명확해진 날이었습니다.
별거 무렵 받은 돈이 있어도 재산 규모와 기여도를 따져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 협의로 보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은 별거 무렵 사망자가 3,000만 원을 보내 분할이 끝났다고 주장했지만, 돈을 받은 쪽이 그 뒤에도 관계 회복과 더 큰 금액을 요구한 사정 등을 들어 배척됐습니다.
사망자 명의 부동산도 상대방이 취득자금 일부와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분할 대상이 됐고, 분할 비율은 청구인 40%로 정해졌습니다(재산분할 기여도 평가).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만 인정됐습니다.
05
청구 전에 해소 시점과 상속인부터 정리하세요
상속인을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은 사망 전에 사실혼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망 당시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되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별거 시작일과 주거·생활비 분리, 연락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사실혼 해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이번 판결이 다루지 않았으니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사 재판을 해 오며 보면, 관계를 정리할 때 오간 돈이나 메시지를 두고 '이미 정산이 끝났다'는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성립과 일반적인 재산분할 기준은 사실혼 재산분할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혼을 끝낸 뒤 상대방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므10105 판결은 사실혼 해소 후 한쪽이 사망하면 그 재산분할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사실혼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5두15595 판결은 사실혼이 한쪽의 사망으로 끝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상 상속인도 아닙니다.
Q. 헤어질 때 돈을 일부 받았다면 재산분할은 끝난 건가요?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끝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재산 규모와 기여도, 분할 방법을 따져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산분할 협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정리 후 상대방이 사망하셨나요? 별거 시점과 재산 형성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청구 가능성과 상대방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므10105 판결, 대법원 2024스876·2022스613 결정, 대법원 94므1379·2005두15595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제1003조·제1005조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가사소송법」 제2조 [법률 제20432호, 시행 2026. 1.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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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혜진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14.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2026므10105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됐습니다. 청구기간이 사실혼 해소에 적용되는 방식은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해소 시점과 분할 비율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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