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해제로 돌려준 부동산, 취득세 추징 무효 판결

CASE REVIEW · 지방세 / 울산

작성 2026. 10. 13. | 로엘법무법인 안제홍 변호사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은 일정 기간 안에 팔거나 증여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매매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하고 부동산을 돌려준 경우도 '판 것'으로 봐야 할까요.

울산지방법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추징 사유인 '매각·증여'가 아니라고 보고 추징 처분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다루는 판결은 1심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계약 합의해제로 돌려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이라면 추징 사유인 '매각·증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구합5548 판결은 종교단체가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교회 부동산 추징 사건

울산지방법원이 2026. 7. 15.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 교회는 2021. 7. 수양관으로 쓰겠다며 단독주택을 사들이고 종교단체 감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습니다. 약 5개월 뒤 이 부동산은 같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습니다.

과세관청은 2022. 3. 2. 직접 사용 2년이 되기 전에 매각했다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합계 6,410만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교회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2023. 6. 기각했고, 이후 소송에서 법원은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추징 사유 '매각·증여'와 이 사건의 쟁점

쟁점은 부동산을 돌려준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 조항은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합니다. 현행법은 '매각·증여'를 매매·교환·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2).

쟁점과세관청 처분·주장법원
거래의 성격2년 안에 새로 판 매각매매계약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기 형식제3자 명의 이전등기를 매각으로 봄말소든 이전등기든 달리 볼 이유 없음
해제 후 납세의무이미 성립, 해제 영향 없음감면 추징과 다른 사안의 판례

법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았다

법원은 두 번째 거래를 새 매매가 아니라 첫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신축공사의 하수급인이던 실질 매도인과 신축 건물의 오피스텔을 이 부동산과 맞바꾸고 대금은 공사대금이 확정되면 정산하기로 했는데, 매도인 측이 예상한 준공대출이 적게 나오자 계약을 되돌렸습니다. 두 계약의 대금이 같고 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이 오간 금융거래내역이 없으며, 두 번째 계약서에는 첫 계약 조건을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원은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의 법리를 들었습니다. 합의해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던 상태로 돌리는 새 계약이라는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상회복을 추징 사유인 소유권 이전으로 넓혀 볼 근거가 없고, 교회가 시세차익을 얻지 않고 부동산을 돌려준 이상 추징 필요성도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제돼도 취득세는 그대로'라는 판례와 무엇이 다른가

이 판결은 이미 낸 취득세가 계약 해제로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 「지방세법」이 적용된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은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과세관청도 이 판결을 들었지만, 울산지방법원은 법인 비업무용 토지 중과세 사안이어서 감면 추징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취득 단계에서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은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정증서나 계약해제신고서 등으로 해제 사실이 입증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1심이므로 상급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면받은 부동산을 돌려줘야 할 때 확인할 것

합의해제라는 점은 서류와 돈의 흐름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첫 계약 조건을 무효로 한다는 회의록과 매매대금이 오간 금융거래내역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필자가 상담하며 보면, 계약을 되돌리는 쪽은 사정을 잘 알기에 오히려 해제 합의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불복 방식도 따져야 합니다. 취소소송에는 제소기간이 있지만(「행정소송법」 제20조),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무효확인소송에 이 조항을 준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효는 하자가 중대·명백해야 인정되므로 문턱이 높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감면 추징 사유인 '매각·증여'에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둘째, 취득 후 해제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는 남는다는 대법원 판례는 별개입니다. 셋째, 이 사건은 1심 판결로 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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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울산지방법원 2026. 7. 2. 선고 2025구합5548 판결(1심, 확정 여부 미확인) — 울산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7. 15. 게시)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7093 판결 /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제50조 [법률 제21738호, 시행 2026. 6. 2.]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대통령령 제36736호, 시행 2026. 10. 1.] / 「행정소송법」 제20조·제38조 [법률 제21615호, 시행 2026. 5. 1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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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제홍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형사 분야 담당 — 사기·교통·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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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울산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명칭, 소재지, 거래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돌려받은 쪽의 취득세 문제는 판결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하며, 개별 사건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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