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후 연락, 어디부터 스토킹이 되나

CASE REVIEW · 형사 / 청주

작성 2026. 10. 12. | 로엘법무법인 신영인 변호사

이별 통보 뒤 이유를 묻거나 짐을 정리하려고 연락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그 연락이 스토킹으로 신고되기도 하고, 반대로 헤어진 상대의 연락이 계속되어 신고를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별 뒤 열흘 동안 이어진 47회의 연락과 방문을 하나씩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어디까지가 의사소통이고 어디부터 스토킹범죄인지 판결문으로 정리합니다.

Q. 헤어진 뒤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모두 스토킹이 되나요?

모두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노972 판결은 이별 직후 진의를 확인하고 서로의 물건을 정리하려는 연락은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리할 것이 더 없는데도 반복해 연락하고 주거지에 찾아간 부분은 유죄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항소심으로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이별 후 연락 사건

청주지방법원이 2026. 8. 18.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10개월 교제하며 동거한 상대방에게서 2024. 7. 15. 카카오톡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7. 25.경까지 메시지, 전화, 주거지 방문 등 47회의 행위로 스토킹범죄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대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쌍방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한 뒤 행위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상고·확정 여부는 게시물과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가 되려면 갖춰야 할 요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가 이렇게 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라고 합니다. 법정형은 제18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은 상대방이 실제로 불안감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행위 전후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를 따진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은 이웃 간 분쟁 중의 행위라고 곧바로 스토킹이 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반복 소음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청주지법은 대법원 2020도16111 판결 등을 참조해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짐 정리와 진의 확인까지는 스토킹으로 보지 않은 이유

항소심은 이별 직후의 대화와 물건을 전하려는 만남 시도를 연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의 의사소통으로 보았습니다. 시기별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와 행위항소심의 판단
통보 당일 카카오톡 대화변심 이유 확인과 짐 처리 논의
욕설·과도한 분노 없어 스토킹 단정 어려움
다음 날 물건 전달 시도상대방도 만날 장소를 정해 응답
관계 정리 과정의 의사소통으로 봄
7. 17. 이후 연락과 주거지 방문정리할 것이 없는데도 반복
스토킹범죄 유죄
7. 24. 운전면허증 확인 전화신분증이 필요했다는 진술과 메시지가 부합
정당한 이유 있는 연락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킨 행위는 없었고 상대방도 물건을 돌려받고 이별 의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의사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할 것이 없어진 뒤의 연락과 방문은 유죄였습니다

관계 정리가 끝난 뒤의 연락과 방문은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상대방은 7. 16. 저녁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뜻을 밝혔는데, 피고인은 다음 날 아침부터 다시 메시지를 보냈고 7. 25.에는 주거지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상대방 가족이 112에 신고했습니다.

무죄로 본 부분과 유죄 부분은 하나의 죄(포괄일죄)여서, 법원은 원심을 전부 파기하고 주문에 무죄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밝힌 양형기준 권고 범위는 감경영역 벌금 100만~1,000만 원이었고, 법원은 주거지 방문으로 상대방이 심한 불안을 느낀 점과 함께 긴급응급조치 이후 연락·접근이 없었던 점, 500만 원 공탁 등을 고려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은 벌금형에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붙일 수 있게 합니다.

이별 후 연락, 양쪽이 확인할 것

이별 후 연락이 스토킹인지는 연락의 목적과 상대방의 반응을 시기별로 따져 판단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짐 정리처럼 정리할 일이 남아 있었는지가 결론을 가른 사정이었고, 상대방이 거절 뜻을 분명히 밝힌 뒤의 연락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연락을 받는 쪽이라면 진행 중인 행위를 신고해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청주에서 스토킹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양쪽 모두 대화 기록 일부만 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처럼 법원은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이어 읽고 누가 무엇을 요청했는지를 보므로,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이별 직후 진의 확인과 짐 정리를 위한 연락은 스토킹으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정리할 것이 없어진 뒤 반복 연락하거나 주거지에 찾아가면 스토킹범죄로 인정됐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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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청주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노972 판결 — 청주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8. 18. 게시)
·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조·제18조·제19조 [법률 제21998호, 시행 2026. 10. 2.]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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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인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 청주 근무
형사·기업법무 담당 ·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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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청주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고 상고·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의 신상, 지명, 메시지 원문은 기재하지 않았고, 양형기준은 판결문에 적힌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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