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 찾아준다는 말, 두 번째 사기입니다
COLUMN · 형사·사기
작성 2026. 10. 8. | 로엘법무법인 유한규 변호사
사기를 당한 뒤 피해자 모임 채팅방에서 "선임비만 내면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그 연락이 두 번째 사기일 수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돕겠다며 비용을 받아 간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로 피해회복 대행 사기의 구조와 처벌, 배상명령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비용을 받으면 사기죄입니다 02. 피해자 모임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03.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지금은 20년입니다 04.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05. 회복을 돕겠다는 연락,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
01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며 비용을 받으면 사기죄입니다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그렇게 약속하고 선임비·작업비 등을 받으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입니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은 사기죄가 기망과 착오, 재산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고,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재력과 거래 과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 받아 간 명목 | 피해자에게 한 말(요지) |
|---|---|
| 선임비·착수금 | 사기 사이트 개발자를 통해 회수·합의시켜 주겠다 |
| 작업비·보증금 | 개발자를 선임해 피해금을 반환받게 해 주겠다 |
| 자금세탁비 | 다른 피해자 돈으로 환급받으니 세탁 비용이 든다 |
| 법인통장 사용 비용 | 법인 계좌를 쓰면 피해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 |
02
피해자 모임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인천 사건의 피고인은 이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범행 대상을 골랐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 사기 사건(사건번호 일부 가림, 2026. 9. 2. 법원 게시)에서 피고인은 2025. 4.부터 12.까지 피해자 8명에게서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심 판결이며 확정 여부 미확인입니다.
피해자방을 미리 만들어 두거나, 피해 카페에 글을 올린 사람에게 먼저 연락하거나, 자신도 피해자인데 선임비를 내고 환불받았다는 취지로 다가간 뒤 개발자를 사칭했습니다. 한 피해자에게서만 95회에 걸쳐 2억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판결은 받은 돈을 코인 투자·도박 등에 쓸 생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03
범행 당시 법정형은 10년, 지금은 20년입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2025. 12. 23. 시행된 법률 제21231호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랐습니다. 종전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처벌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게 하므로, 2025. 12. 7.까지 범행한 인천 사건에는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됐습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 만에 범행해 누범 가중(제35조)과 경합범 가중을 거쳤고, 처단형은 징역 1개월~30년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한 점과 동종 누범을 가중요소로 보고, 이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절박한 처지를 이용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했습니다. 범행 인정과 일부 변제는 유리하게 참작됐습니다.
04
배상명령은 각하됐습니다
인천 사건에서 피해자 4명이 배상명령을 신청했지만 모두 각하됐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고, 법원은 이 조항과 제32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4088 판결도 배상명령은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책임 범위가 명백할 때만 할 수 있다고 보고,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의 배상명령을 취소했습니다.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지만(제32조 제4항),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05
회복을 돕겠다는 연락, 이렇게 확인하십시오
돈을 먼저 요구하는 회수 제안이라면 송금 전에 상대의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법률사건의 대리·화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개발자와 연결해 준다는 말, 개인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내라는 요구는 인천 사건에 그대로 나온 장면입니다.
재판과 변론을 해 오며 보면, 2차 피해를 입은 분들은 첫 피해보다 두 번째 송금을 더 오래 자책합니다. 피해 직후에는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보존하고, 수사기관 신고와 변호사 상담을 먼저 거치십시오. 낯선 사람의 회수 약속은 그다음에 판단해도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사기 피해금을 찾아준다며 선임비를 요구하면 사기인가요?
피해금을 되찾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비용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선임비·작업비·자금세탁비 등 명목으로 사기 피해자 8명에게서 약 3억 9,000만 원을 받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Q. 피해회복 대행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은 할 수 있지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인천 사건에서도 피해자 4명의 신청이 모두 각하됐습니다. 각하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고 같은 배상신청도 다시 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은 이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Q. 사기죄 형량이 20년 이하로 올랐다는데, 언제 저지른 범행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2025. 12. 23. 이후의 범행부터 적용됩니다. 형법은 행위 시의 법률로 처벌하므로 그 전 범행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인천 사건도 개정 전 조문으로 처벌됐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내세운 연락을 받으셨습니까? 대화 내역과 송금 기록을 정리해 두시면 고소와 피해 회복 방법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법원 2012도14516·2017도4088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천지방법원 2026. 6. 17. 선고 2025고단 사기·배상명령신청 판결(사건번호 일부 가림) — 인천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9. 2.)
· 「형법」 제347조 [법률 제21231호로 개정, 시행 2025. 12. 23.], 제1조·제35조 [현행 법률 제2200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32조, 「변호사법」 제109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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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규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 서울 근무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판사 출신 · 공군 법무관(군판사·군검사)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2026. 10. 8.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본으로 대조했습니다. 인천 판결의 확정 여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고, 피해 통계는 싣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송금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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