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팔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항소심 무죄
COLUMN · 형사·교권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
팔을 휘두르는 아이를 붙잡아 멈추게 했는데 팔에 멍이 남았다면, 교사는 아동학대로 처벌될까요.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은 이런 사건에서 1심 유죄를 깨고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이 교사의 제지를 보는 기준과 정당행위·생활지도 조항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 목차 |
| 01. 항소심은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2. 붙잡았다는 사실보다 목적과 경위를 봅니다 03. 정당행위는 교정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04. 2023년부터 생활지도에 법률 근거가 생겼습니다 05. 신고를 받았다면 경위부터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01
항소심은 1심 벌금형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노986 판결은 6세 원생을 붙잡아 팔에 멍이 들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담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2024고단2611)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신체적 학대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상고 없이 2026. 8. 27. 확정됐습니다.
유치원 종사자는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3호의 신고의무자여서,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르면 제7조에 따라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은 1심과 같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02
붙잡았다는 사실보다 목적과 경위를 봅니다
교사가 아이를 붙잡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체적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소심이 인용한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은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하라고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도 드러누운 아동의 팔을 세게 잡은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를 부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 교사는 먼저 말로 훈육했고, 아이가 팔을 휘두르자 멈추라고 한 뒤 손목을 잡았습니다. 고통을 줄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었고, 보호자가 그럴 때는 붙잡고 말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때리는 등 적극적 가해 행동이 없었고 전후로 정상 지도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03
정당행위는 교정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이 필요합니다
학대의 외형을 갖췄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은 교사의 지도가 정당행위가 되려면 교정 목적에서 나왔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했으며,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체벌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던 당시 법령 아래의 판결입니다.
이 사건 1심은 신체로 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했고, 현행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제2항도 이를 금지합니다. 항소심은 정당행위를 따로 판단하지 않고, 학대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론을 냈습니다.
04
2023년부터 생활지도에 법률 근거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3. 9. 27. 신설된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은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도 2023. 12. 26.부터 같은 취지입니다. 이 사건은 2023. 6. 19.에 일어나 두 조항이 생기기 전의 일입니다.
| 근거 조문 | 내용 |
| 형법 제20조 |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않음 |
| 유아교육법 제21조의2 | 도구·신체로 유아에게 고통을 주는 지도 금지 |
|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금지행위 위반 아님 (2023. 9. 27.) |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 |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님 (2023. 12. 26.) |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 긴급한 경우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 (2026. 3. 1.) |
다만 보호받는 것은 '정당한' 생활지도뿐이어서 목적과 방법은 여전히 따져집니다. 학교 교원은 2026. 3. 1.부터 긴급한 경우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제지할 수 있게 됐지만, 유아교육법에는 같은 조항이 없습니다.
05
신고를 받았다면 경위부터 남겨야 합니다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면 제지 전후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교원의 교육활동 중 행위라면 관할 교육감이 의견을 낼 수 있고, 지자체와 수사기관은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의2 제2항, 제17조의3).
필자가 교원 사건을 상담해 보면, 직후 기록이 없어 '화가 나서 잡았다'는 진술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죄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무죄판결 공시가 함께 선고되며(「형법」 제58조 제2항), 이 사건도 그랬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제지하다 멍이 들면 아동학대가 되나요?
멍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지의 목적과 경위, 정도, 전후 지도 내용을 종합해 판단하며, 대전지방법원 항소심도 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조항이 있나요?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제2항과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3호 단서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금지행위 위반이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합니다. 다만 '정당한' 지도여야 하므로 목적과 방법이 여전히 따져집니다.
Q. 유치원 교사도 학교처럼 위험한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유아교육법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방어·보호 제지 조항이 없습니다. 유치원 교사의 제지는 학대 해당 여부와 함께 유아생활지도 조항, 형법상 정당행위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생활지도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셨습니까? 제지 전후 경위와 보호자 메시지, 영상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8. 19. 선고 2025노986 판결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유아교육법」 제21조의2·제21조의3 [법률 제21658호, 시행 2026. 5. 19.]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21999호, 시행 2026. 10. 2.] /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법률 제21424호, 시행 2026. 9. 11.]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련: 12월 3일, 교육활동 침해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 아동학대 신고 이후, 절차는 두 갈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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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로엘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경찰청 법무과 소송계장 출신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고 유치원·당사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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