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3일부터 청원휴직으로
COLUMN · 노동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권지안 변호사
난임 치료를 받는 국가·지방공무원은 그동안 휴직을 하려면 질병휴직이라는 이름을 빌려야 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쉬는 것인데도, 제도상으로는 임용권자가 명하는 직권휴직의 형식이었습니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1753호가 12월 3일 시행되면 난임휴직이 별도의 휴직 사유로 법률에 들어옵니다. 이 글은 개정 조문과 부칙, 함께 바뀌는 보수 규정을 대조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리합니다.
Q. 12월 3일부터 공무원 난임휴직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 12. 3.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의 난임휴직은 직권휴직인 질병휴직이 아니라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으로 운영됩니다(「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 기간은 1년 이내에 1년 범위 연장이 가능합니다. 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리한 처우도 금지됩니다. |
질병휴직에서 청원휴직으로, 12월 3일 무엇이 바뀌나
국가공무원의 난임휴직은 지금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이유는 난임휴직이 직권휴직의 일종인 질병휴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설명합니다. 질병휴직의 근거인 제71조 제1항 제1호는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는 조항입니다.
개정법은 제71조 제2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해 난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를 청원휴직 사유로 정했습니다. 청원휴직은 원래 임용권자가 명할 수 있는 휴직이지만, 같은 항 단서는 육아휴직과 함께 난임휴직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도록 했습니다.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라 이 부분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 12. 3.부터 시행됩니다.
기간·봉급은 질병휴직과 같고, 보호 규정이 붙습니다
난임휴직의 기간과 봉급 비율은 질병휴직과 같은 수준으로 정해졌습니다. 신설 제72조 제7호의2는 1년 이내에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1항도 같은 날부터 난임휴직자를 질병휴직자와 같은 감액 대상에 넣습니다.
| 구분 | 종전(질병휴직으로 운영) | 12. 3. 이후 난임휴직 |
|---|---|---|
| 근거·성격 | 제71조 제1항 제1호 직권휴직 | 제71조 제2항 제4호의2 청원휴직 |
| 기간 | 1년 이내, 1년 연장 | 1년 이내, 1년 연장(제72조 제7호의2) |
| 봉급 | 1년 이하 70% 1년 초과 2년 이하 50% | 같음 (보수규정 제28조 제1항) |
| 불리한 처우 | 제71조 제4항 대상 아님 | 금지(제71조 제4항) |
연봉제 공무원은 같은 규정 제47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연봉월액의 60%, 1년 초과 2년 이하 40%를 받습니다. 같은 규정 제28조 제3항은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하면 받은 봉급 상당액을 징수하도록 합니다. 개정 제71조 제3항과 제7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과 정무직·별정직 공무원에게도 난임휴직이 적용되거나 준용됩니다.
지방공무원도 같고, 교육공무원은 이미 따로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바뀝니다. 같은 날 공포된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21736호는 제63조 제2항 제4호의2와 제64조 제8호의2를 신설했고, 부칙의 시행일 구조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제1항도 2026. 12. 3.부터 난임휴직자의 봉급을 질병휴직과 같은 비율로 정합니다.
교원 등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이 휴직 사유를 따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7호의3은 불임·난임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이미 휴직 사유로 두고,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합니다. 기간은 제4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내,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것
난임휴직 대상이 되는 치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작성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12. 3. 시행 「공무원임용령」 개정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시행 전후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에는 난임휴직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 규정이 없어, 지금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은 처리 방식을 인사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개정법의 육아휴직 확대는 시행일이 다릅니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힌 제71조 제2항 제4호는 공포일인 2026. 6. 2.부터 이미 시행 중입니다. 부칙 제2조는 그 전에 휴직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이를 적용합니다.
필자가 노동 사건을 상담하며 자주 듣는 질문은 휴직 기간과 급여, 그리고 복귀 후 인사상 불이익 여부입니다. 12. 3. 이후 난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았다면 제71조 제4항 위반을 다툴 수 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청심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2026. 12. 3.부터 국가·지방공무원의 난임휴직은 본인이 신청하는 청원휴직입니다. 둘째, 기간과 봉급 비율은 질병휴직과 같고 불리한 처우 금지가 더해집니다. 셋째, 대상 치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시행 전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휴직 신청 시기, 현재 휴직 종류, 소속(국가·지방·교육)을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72조·제73조의2 및 부칙·개정이유 [법률 제21753호, 2026. 6. 2. 공포, 시행 2026. 12. 3.(제71조 제2항 제4호는 공포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64조 및 부칙 [법률 제21736호, 2026. 6. 2. 공포] /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45조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47조 [대통령령 제36547호]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27조 [대통령령 제36548호] (2026. 12. 3. 시행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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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글은 2026. 12. 3. 시행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과 보수 규정의 조문을 대조해 정리한 것입니다. 제71조 제2항 제4호의2가 위임한 치료의 범위(대통령령)는 작성일까지 개정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휴직 기간의 승진·경력 산정, 공무원 난임휴직 통계와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소속과 휴직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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