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경찰관 뺨 때리면, 공무집행방해 처벌은
COLUMN · 공무집행방해
작성 2026. 10. 7. | 로엘법무법인 안광휘 변호사
술자리 끝에 출동한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손이 나갔다면 일반 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출동한 경찰관 두 명의 뺨을 한 차례씩 때린 사람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대법원 판례로 처벌 기준, 위법한 경찰 대응, 주취의 평가를 정리합니다.
Q.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렸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뺨을 한 번 때린 정도로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지는 않으며, 심신미약 감경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단10589 판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1심이고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출동 경찰관 두 명의 뺨, 창원지법의 판단
창원지방법원이 2026. 10. 6.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새벽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두 명에게서 일행과 자신의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일행의 신분증을 경찰관에게 건네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두 경찰관의 뺨을 한 차례씩 때렸습니다. 범행 장면은 바디캠 영상에 남았습니다.
법원은 한 번의 행위로 두 경찰관에 대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한 뒤 벌금형을 골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폭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범행 인정, 전과 없음,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 경찰관들의 선처 탄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이 판결은 1심이며 항소·확정 여부는 게시물과 판결문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한 번의 손찌검도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제로 업무가 멈추지 않았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은 이 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충분하고,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직무집행이 실제로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112 신고를 처리하던 경찰관의 가슴을 한 번 민 행위도 폭행으로 본 사건입니다.
| 구분 | 법정형 |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
|---|---|---|
| 폭행(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 등 | 공소 제기 불가 |
| 공무집행방해(제136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규정 없음(처벌 가능) |
| 특수공무방해(제144조) | 위험한 물건 휴대 등 — 2분의 1까지 가중 | 규정 없음(처벌 가능) |
일반 폭행과 달리 공무집행방해죄에는 피해자 의사에 따라 공소를 막는 규정이 없습니다. 창원지법 사건에서도 경찰관들의 탄원은 처벌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형을 정할 때 참작한 사정이었습니다.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할 때만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과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하면서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라고 했습니다. 2011도3682 사건에서는 체포의 필요성 없는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적법성은 사후에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준으로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질문할 때 신분증표를 제시하도록 하지만,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은 상대방이 경찰관임과 검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면 신분증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원지법도 112 신고 처리를 위한 인적사항 확인을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보았고, 피고인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해서'는 어디까지 참작되나
술에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당연히 줄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2018. 12. 18. 개정(법률 제15982호)으로 필요적 감경이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만취한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창원지법 판결문의 법령 적용에도 제10조는 없습니다.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은 사과·탄원과 함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가운데 하나로 다뤄졌습니다.
필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이 더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디캠 영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경찰 대응의 위법 여부는 따로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경찰관에게 한 번 손을 댄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둘째,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판단은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셋째, 주취는 당연한 감경 사유가 아니며, 창원지법 판결은 1심이어서 확정된 결론이 아닙니다.
출동 경위, 경찰관의 고지 내용, 영상 존재 여부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창원지방법원 2026. 9. 30. 선고 2026고단10589 판결 — 창원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6. 게시)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도2168 판결 /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7976 판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10조·제40조·제136조·제144조·제260조 [법률 제22007호, 시행 2026. 10. 2.]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법률 제21304호, 시행 2026. 7. 7.]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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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광휘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 수원 근무 변호사 프로필 보기 |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창원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이고 항소·확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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