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학대, 요양원 업무정지가 취소된 이유
CASE REVIEW · 행정 / 대전
작성 2026. 10. 6. | 로엘법무법인 김명환 변호사
요양보호사가 입소 노인을 때리면 책임은 행위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요양원 자체에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런 사건에서 운영자가 평소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운영자가 책임을 면하는 기준을 판결문과 현행 법령으로 정리합니다.
Q. 요양보호사가 입소자를 폭행하면 요양원도 반드시 업무정지를 받나요? 원칙적으로 요양원도 업무정지나 지정취소 대상이 되지만, 운영자가 그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단200365 판결은 인력 배치, 정기 교육, CCTV 운영, 신속한 자진신고 등을 종합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취소했고,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요양원 업무정지 사건
대전지방법원이 2026. 10. 1. 「우리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2024. 6. 한 요양원의 요양보호사가 기저귀 교체를 거부하는 고령의 수급자의 손목을 침대 난간에 여러 차례 내리쳤습니다. 시설장은 보호자 연락을 받은 다음 날 인사위원회를 열었고, 그다음 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자진신고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로 판정했고, 관할 지자체장은 2024. 11. 요양원 운영자에게 업무정지 90일을 명했습니다. 행정심판 기각 후 운영자가 낸 취소소송에서 법원은 처분을 취소했고, 게시물에 따르면 항소 없이 2026. 9. 12. 확정됐습니다.
종사자의 폭행이 요양원 제재로 이어지는 구조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폭행을 가하면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취소나 6개월 범위의 업무정지 대상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6호 가목이 근거이고, 같은 호 단서는 기관의 장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 조문은 처분 당시와 현행 문언이 같습니다.
현행 시행규칙 [별표 2]의 처분기준은 수급자 폭행에 대해 1차 위반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지정취소입니다. 2분의 1 범위의 감경 규정도 있지만, 이 사건 90일의 산정 경위는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요양보호사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객관적 행위를 요건으로 할 뿐,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항을 제지할 필요가 있었더라도 손목을 난간에 내리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을 넘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이 운영자의 주의·감독을 인정한 사정
법원은 단서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위반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충분히 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판결문은 입법 취지, 위반의 모습과 결과, 기관 규모, 감독 가능성, 실제 한 조치를 종합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법원이 본 사정 | 판결문 내용 |
|---|---|
| 인력 배치 | 당시 기준(입소자 2.3명당 1명)을 넘는 입소자 2.09명당 1명 보호가 소홀해질 위험을 구조적으로 낮춤 |
| 교육 | 매 분기 노인학대예방·인권 교육, 그해 수시 교육 4회 해당 요양보호사도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보임 |
| CCTV | 48개소 설치로 업무 상시 관리 보호자 요청 시 지체 없이 영상 열람 |
| 사후 대응 | 다음 날 인사위원회, 그다음 날 오전 자진신고 해당 요양보호사 퇴사 조치 |
| 위반의 정도 | 저항을 저지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임 보호자가 운영자를 위해 탄원서 제출 |
이 판단 요소는 대법원이 형사 양벌규정의 같은 문구를 해석해 온 틀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은 CCTV 설치와 정기 교육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감독 해태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은 교육과 대체 인력 확보를 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의 감독 해태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형사 사건이라 행정처분과 같지는 않지만, 교육과 인력이 결론을 가른 점은 같습니다.
운영자가 평소 갖춰 둘 것
요양원 운영자가 처분을 다툴 근거는 사건 이전의 기록에서 나옵니다. 요양보호사 배치기준은 2025. 1. 1. 시행규칙 개정으로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됐고, 종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은 2026. 12. 31.까지 이를 갖춰야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예방·신고의무 교육 실시를 요구합니다.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제6호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도 단서의 취지를 기관이 위반을 은폐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데서 찾았습니다.
필자가 대전에서 학대 사건을 상담하며 보면, 교육 일지나 인력 배치표가 정리되지 않아 평소의 노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위반 정도까지 함께 본 사례 판단이어서, 같은 조치만으로 언제나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사자의 폭행은 학대 의도가 없어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자가 인력·교육·감시·신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했다면 업무정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건은 항소 없이 확정된 1심 판결입니다.
요양원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셨나요? 처분서, 인력 배치표, 교육 기록, 신고 경위를 정리해 두시면 검토가 빠릅니다. |
참고자료
· 대전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5구단200365 판결(2026. 9. 12. 확정) — 대전지방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2026. 10. 1. 게시)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법률 제21690호, 시행 2026. 5. 26.] /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보건복지부령 제1138호]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61조의2 [법률 제22020호, 시행 2026. 10. 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082호]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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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대전지방법원이 공개한 판결문과 게시물의 범위로만 서술했습니다. 인용한 사건은 1심 판결로 항소 없이 확정됐습니다. 요양원·지자체 명칭과 당사자 신상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90일의 산정 경위와 요양보호사의 형사절차는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 칼럼은 해당 사건의 수임과 무관합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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