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직장가입자 신고, 11월 27일부터 가산금 4배

COLUMN · 사회보험

작성 2026. 10. 1. | 로엘법무법인 이지우 변호사

실제로 일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올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만들면 보험료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런 허위 신고에는 이미 사용자에게 매기는 가산금이 있지만,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21687호(2026. 5. 26. 공포)로 2026년 11월 27일부터 이 가산금이 오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도 처음으로 기한이 생깁니다. 이 글은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언제의 신고·보험료부터 적용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Q. 일하지 않는 가족을 직원으로 신고해 직장가입자로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용자에게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의2 제1항은 지역가입자로 냈어야 할 보험료와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의 차액을 기준으로 가산금을 정하는데, 2026년 11월 27일 이후 신고분부터 그 비율이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오릅니다. 같은 날부터 이런 사용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도 생깁니다.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신고한 경우

가산금 대상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거짓 신고한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은 그 사유를 근로자·공무원·교직원이 아닌 경우와 법 제6조 제2항 각 호(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법 제3조 제1호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가족이라는 사정보다 실제 근로와 보수 지급이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제2항과 제9조 제2항은 직장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의 취득·변동은 실제 그 시기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허위 신고가 드러나면 처리 기간 전체가 다시 따져질 수 있습니다.

가산금은 차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40으로

가산금은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사람이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했어야 할 보험료 총액에서 직장가입자로 부과된 보험료 총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은 그 100분의 10이고, 11월 27일부터는 100분의 40입니다. 개정이유도 이를 현재의 4배 수준으로 높인다고 설명합니다. 가산금이 3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6조의3 제2항).

항목11. 26.까지11. 27.부터
허위 신고 가산금
(제78조의2)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10
보험료 차액의
100분의 40
신고 포상금
(제104조)
대상 아님허위 신고 사용자
추가(제1항 제5호)
보험료 부과 기간
(제91조의2)
정한 조문 없음3년, 부정한 방법은 6년

새 비율은 부칙 제2조에 따라 11월 27일 이후 거짓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납부하지 않은 가산금은 독촉을 거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제81조).

건강보험료에도 부과 기한이 생깁니다

신설되는 제91조의2는 공단이 보험료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정합니다.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6년입니다. 휴직자등의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있으면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안에 정정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91조의 소멸시효와 다릅니다. 제91조는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가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규정이고, 제91조의2는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정합니다. 다만 부칙 제3조에 따라 새 기간은 11월 27일 이후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시작되는 보험료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 기간의 보험료에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부과할 수 있는 날과 부정한 방법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인데, 2026. 10. 1. 현재 시행령에는 아직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

사업주라면 직장가입자로 신고된 가족·지인마다 실제 근무 내용과 보수 지급 기록이 있는지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근로 실체가 없다면 자격 신고부터 바로잡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인회생 사건에서 회사 장부를 검토하다 보면 근무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가족 급여가 정리 대상으로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입자 본인도 자신의 자격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제2항은 가입자였던 사람이 자격의 취득·변동 확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위 신고가 6년의 부과제척기간 대상인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시행령이 나온 뒤 다시 살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신고나 건강보험료 부과가 문제 되고 있습니까?

자격 취득·변동 신고 내역,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 공단의 고지서를 시점순으로 정리해 두시면 가산금 대상 여부와 대응 절차를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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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제6조·제8조·제9조·제11조·제78조의2·제81조·제91조·제91조의2·제104조 [현행 법률 제21065호, 시행 2026. 1. 2. / 개정 법률 제21687호, 해당 조문 시행 2026. 11. 27.]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3·제75조 [대통령령 제36675호, 시행 2026. 10. 1.]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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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우 로엘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 (대구 근무)
이화여자대학교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호사 프로필 보기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법률 제21687호 개정문·부칙 원문에 따랐습니다. 허위 직장가입자 가산금이나 건강보험료 부과 기간을 직접 판단한 판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부과할 수 있는 날과 부정한 방법을 정할 시행령, 신고 포상금 지급액, 관련 통계도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요양급여비용 차등 등 2027. 1. 1. 시행분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가산금 대상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이태호 | © LAWL LAW 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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